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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써준 상세페이지, 그대로 올리면 안 되는 이유

2026-04-06

상품 설명 문구를 작성하며 검토하는 모습

🌸 3줄 요약

  • AI는 그럴듯한 수치를 잘 지어내요. 그게 위험한 이유예요.
  • 증명 책임은 파는 쪽에 있어요. 자료를 못 내면 문제가 돼요.
  • 지금은 자동으로 걸러지고 있어요. 이미지 속 글자까지요.
📑 이 글의 순서 (눌러서 접기/펼치기)
  1. ★ AI가 지어낸 수치가 제일 위험해요
  2. ★ 증명 책임은 파는 쪽에 있어요
  3. ★ 이런 표현이 걸려요
  4. 자동으로 걸러지고 있어요
  5. ★ 그럼 어떻게 쓰나요
  6. 화장품만 그런 게 아니에요
  7. ✅ 발행 전 체크리스트
  8. 자주 묻는 질문 (FAQ)

AI에게 상품 설명을 맡기면 제법 그럴듯한 문장이 나와요. 문제는 그다음이에요.

그 안에 숫자가 섞여 있으면 그대로 올리시면 안 돼요. 증명해야 할 사람은 AI가 아니라 파는 사람이거든요.


★ AI가 지어낸 수치가 제일 위험해요

AI에게 상세페이지를 써달라고 하면 이런 문장이 자연스럽게 섞여 나와요.

⚠️ 이런 문장이 나오면 멈추세요

· "수분량 20% 증가" —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 "재구매율 85%" — 집계한 자료가 있나요?

· "2주 만에 눈에 띄게" — 시험을 하셨나요?

· "하루만 써도 달라지는" — 근거가 있나요?

AI는 이런 숫자를 만들어내요. 실제 데이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문장에 그런 숫자가 오는 게 자연스러워서예요. 다음에 올 말을 예측하는 방식이니까요.

⚠️ 문제는 그 숫자가 그대로 광고 문구가 된다는 거예요. AI가 지어냈든 아니든 내 페이지에 올라간 순간 내가 한 광고가 돼요. "AI가 썼다"는 건 해명이 되지 않아요.

★ 증명 책임은 파는 쪽에 있어요

이 부분이 잘 안 알려져 있어요. 법에 명시돼 있는 내용이에요.

화장품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판매하는 쪽은 자기가 한 광고 중 사실에 관한 부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자료 제출을 요청받으면 15일 안에 내야 하고요.

못 내면 광고를 멈추라는 명령이 나와요. 그래도 계속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둘 다 부과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증명 자료의 수준도 정해져 있어요. 사람에게 적용한 시험이나 그에 준하는 시험 자료여야 해요. 설문 결과라면 표본을 어떻게 잡았는지, 어떻게 물었는지가 통계적으로 맞아야 하고요.

"경쟁사도 다 그렇게 쓰던데요"는 근거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직원이 쓴 문구여도 사업자에게 함께 책임이 있어요.

★ 이런 표현이 걸려요

크게 세 가지 유형이에요.

유형 어떤 표현인가요
약처럼 보이는 것 치료·개선·재생·완화처럼 의약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
증명 못 하는 수치 시험 자료 없이 쓴 퍼센트, 기간, 순위
사실과 다른 것 없는 성분, 과장된 함량, 받지 않은 추천

구체적인 숫자일수록 위험해요. 실제 적발 사례로 공개된 것 중에 소수점까지 붙은 퍼센트가 있어요. 구체적일수록 믿음이 가지만, 그만큼 증명 요구도 명확해져요.

💡 판단이 어려우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일 자료를 내라고 하면 낼 수 있나?" 못 낸다면 그 문장은 빼는 게 맞아요. 이 기준 하나로 대부분 걸러져요.

자동으로 걸러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신고가 들어와야 확인하는 구조였어요. 지금은 달라요.

자동 감시 시스템이 확대됐어요. 글자만 보는 게 아니라 이미지 안의 문구와 영상 자막까지 읽어요. 상세페이지를 이미지로 만들었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기적인 점검도 이뤄지고 있어요. 특정 시기에만 보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 규모가 작아서 괜찮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자동으로 훑는 방식에서는 규모가 기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혼자 운영하는 곳일수록 검토를 못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 그럼 어떻게 쓰나요

설명을 못 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쓸 수 있는 것으로 쓰면 돼요.

확인 가능한 사실로 바꾸세요
효과를 단정하는 대신 성분, 용량, 원산지, 제조 방식처럼 서류로 확인되는 것을 쓰세요. 이건 증명이 어렵지 않아요.

사용 상황을 설명하세요
"어떤 때 쓰기 좋은지", "어떻게 쓰는지"는 효능 주장이 아니에요. 고객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수치는 출처와 함께
시험 자료가 있다면 어떤 시험인지, 언제 한 것인지를 함께 적으세요. 자료가 없으면 숫자를 쓰지 않는 게 맞아요.

리뷰는 리뷰로 두세요
고객 후기를 내 광고 문구로 옮겨 쓰면 그때부터는 내 주장이 돼요. 리뷰 영역에 그대로 두는 편이 안전해요.

AI를 쓰실 거라면 명령에 조건을 넣으세요. "수치는 지어내지 말고, 내가 준 자료에 있는 것만 써", "효능을 단정하는 표현은 쓰지 마"처럼요. 다만 이것만으로 완전히 막히지는 않으니 발행 전에 직접 보셔야 해요. 프롬프트 쓰는 법은 챗GPT 프롬프트 편에 정리해뒀어요.

화장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규정이 가장 구체적인 게 화장품이라 예로 들었지만, 다른 분야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어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한다는 표현을 쓸 수 없어요. 의료기기도 허가받은 범위를 넘는 효능을 말할 수 없고요. 일반 상품도 거짓이거나 부풀린 광고는 별도 법으로 규제돼요.

⚠️ 협찬이나 대가를 받고 쓴 글도 표시해야 해요. 내 상품이 아니라 다른 곳 상품을 소개하면서 수수료나 대가를 받는 경우요. 표시 없이 올리면 그 자체로 문제가 돼요.

분야마다 적용되는 법과 기준이 달라요. 판매하시는 상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 번은 확인해두시는 게 좋아요. 협회나 관할 기관에서 안내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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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전 체크리스트

확인한 항목을 눌러보세요. 몇 개나 됐는지에 따라 다음에 뭘 보면 되는지 알려드려요.

항목을 체크하면 결과가 표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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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AI가 써준 문구를 그대로 써도 되나요?

숫자나 효능 표현이 섞여 있다면 그대로 쓰시면 안 돼요. AI는 실제 데이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문장에 그런 숫자가 오는 게 자연스러워서 만들어내요. 그리고 내 페이지에 올라간 순간 내가 한 광고가 되기 때문에 "AI가 썼다"는 해명이 되지 않아요.

Q2. 증명 책임이 판매자에게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화장품법에는 판매하는 쪽이 자기가 한 광고 중 사실에 관한 부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료 제출을 요청받으면 15일 안에 내야 하고, 못 낸 채 계속 광고하면 중지명령이 나와요. 그래도 계속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Q3. 어떤 자료여야 인정되나요?

사람에게 적용한 시험이나 그에 준하는 시험 자료여야 해요. 설문 결과라면 표본을 어떻게 잡았는지, 어떻게 물었는지가 조사 목적이나 통계 방법과 맞아야 하고요. 개인적인 사용 경험이나 후기만으로는 부족해요.

Q4.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되나요?

크게 셋이에요. 치료·개선·재생처럼 의약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 시험 자료 없이 쓴 퍼센트나 기간, 그리고 사실과 다른 성분이나 추천이요. 특히 소수점까지 붙은 구체적인 수치가 적발 사례로 공개돼 있어요.

Q5. 이미지로 만들면 안 걸리지 않나요?

아니에요. 자동 감시 시스템이 확대되면서 글자뿐 아니라 이미지 안의 문구와 영상 자막까지 읽어요. 상세페이지를 이미지로 제작했다고 해서 벗어나지 않아요.

Q6. 그럼 뭘 쓸 수 있나요?

서류로 확인되는 사실을 쓰시면 돼요. 성분, 용량, 원산지, 제조 방식 같은 것들이요. 어떤 상황에 쓰기 좋은지 설명하는 것도 효능 주장이 아니에요. 수치를 쓰실 거면 어떤 시험인지 출처를 함께 적으시고, 자료가 없으면 숫자를 쓰지 않는 편이 맞아요.

Q7. 고객 후기를 인용하는 건 괜찮나요?

후기를 리뷰 영역에 두는 것과 광고 문구로 옮겨 쓰는 건 달라요. 상단 설명에 옮겨 적으면 그때부터는 내 주장이 돼서 증명 책임이 따라와요. 있는 자리에 그대로 두시는 편이 안전해요.

Q8. 화장품이 아니면 상관없나요?

아니에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한다는 표현을 쓸 수 없고, 의료기기도 허가 범위를 넘는 효능을 말할 수 없어요. 일반 상품도 거짓이거나 부풀린 광고는 별도 법으로 규제돼요. 판매하시는 상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 번 확인해두세요.

마무리 — 질문 하나면 돼요

규정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문장마다 하나만 물어보시면 대부분 걸러져요.

"내일 자료를 내라고 하면 낼 수 있나?" 못 낸다면 그 문장은 빼시는 게 맞아요. 🌷

📋 눈이부신걸 에디터 메모: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본문은 화장품법과 관련 고시를 중심으로 정리했으며, 취급 품목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과 기준이 달라요. 법령과 지침, 단속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표시·광고 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 협회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고,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 자문을 받으세요. 본문의 벌칙 규정은 확인 시점 기준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눈이부신걸 머니 카테고리.

📚 참고 자료

  • 화장품법 제13조 —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금지
  • 화장품법 제14조 —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영업자는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하며, 요청 시 15일 이내 제출. 미제출 상태로 계속 광고하면 표시·광고 중지명령
  • 화장품법 제37조 — 준수사항 위반 및 중지명령 불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종업원의 위반 시 법인·개인에게도 벌금형 부과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3조 — 실증자료 요건: 인체 적용시험 자료, 인체 외 시험 자료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조사자료. 조사결과는 표본설정·질문사항·질문방법이 조사 목적 및 통계 방법과 일치할 것
  •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및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 금지표현 예시 및 실증자료 요청 대상
  • 2026년 단속 동향 — 식약처 AI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로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자막까지 자동 스캔. 의약품 효능 과장 표현 실시간 탐지, 부당광고 관련 분기별 기획 감시
  • 식품·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은 각 소관 법령에서 별도 표시·광고 규정 적용. 대가를 받은 추천·보증 콘텐츠는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함

※ 본문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취급 품목에 따라 적용 법령과 기준이 다르고 법령·지침·단속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표시·광고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련 협회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고 필요 시 전문가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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