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줄 요약
"3.3% 떼였으니까 세금은 낸 거 아닌가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예요.
3.3%는 미리 떼놓은 금액이지 최종 세금이 아니에요. 실제 세금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고요. 그래서 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가 결과를 좌우해요. 이 글은 그 경비를 정하는 방식, 즉 경비율에 대한 이야기예요.
3.3%는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예요. 일을 준 쪽이 대신 떼서 국세청에 내는 원천징수고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실제 내야 할 세금을 확정하고, 미리 낸 3.3%와 비교해 정산하는 과정이에요. 실제 세금이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많으면 더 내요. 수입 규모가 작을수록 환급 쪽일 가능성이 높아요. 경비를 빼고 나면 과세 대상 소득이 크게 줄어들거든요.
🌸 그래서 신고를 안 하면 손해예요. 돌려받을 게 있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그대로 끝나거든요. 신고 대상인지부터 헷갈린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편을 먼저 보세요.
이 장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장부를 쓰지 않으면 국세청이 정한 비율로 경비를 추산하는데, 이 비율이 두 종류거든요.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정해져요. 올해 얼마를 벌었는지가 아니라, 작년에 얼마였는지가 기준이에요. 이걸 헷갈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 업종군 |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
|---|---|
| 가군 — 도소매업, 농림어업, 부동산매매업 등 | 직전연도 6,000만 원 미만 |
| 나군 —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운수업 등 | 직전연도 3,600만 원 미만 |
| 다군 —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는 대체로 여기 해당해요 |
직전연도 2,400만 원 미만 |
📌 헷갈리기 쉬운 세 가지
① 판정은 '직전연도' 기준이에요
작년 수입이 기준 미만이면, 올해 수입이 그 기준을 넘었더라도 올해 신고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돼요.
② 새로 시작한 해는 그 해 수입으로 판정해요
다만 첫 해 수입이 복식부기 의무 기준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어요.
③ 여러 일을 한다면 주된 업종으로 봐요
업종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해요.
"기준경비율은 비율이 낮아서 세금이 많다"고만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는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단순경비율
수입금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서 경비를 한 번에 산출해요. 증빙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되고 계산이 간단해요.
기준경비율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같은 주요경비는 적격증빙으로 직접 입증해야 하고, 그 밖의 경비만 비율로 추산해요. 즉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경비로 인정받는 금액이 크게 줄어들어요.
⚠️ 여기서 프리랜서가 자주 곤란해져요.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매입이나 인건비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서,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면 증빙으로 입증할 주요경비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남는 건 비율로 추산되는 기타경비뿐이라 경비 인정액이 확 줄어요. 수입이 늘어나 기준경비율 구간으로 넘어갈 때쯤엔 장부 작성을 준비하는 게 현실적인 대응이에요.
경비율 수치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글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경비율은 업종코드마다 다르고, 매년 새로 고시되거든요.
그래서 본인 업종코드의 해당 연도 경비율을 직접 조회하는 게 유일하게 정확한 방법이에요.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 앱에 기준(단순)경비율 조회 메뉴가 있어요. 귀속연도와 업종코드를 넣으면 그 해에 적용되는 비율이 나와요.
💡 업종코드부터 확인하세요. 같은 "프리랜서"라도 하는 일에 따라 코드가 달라요. 글을 쓰는 일, 강의하는 일, 디자인하는 일, 자문하는 일이 각각 다른 코드고 경비율도 달라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고, 과거 신고 내역이 있다면 거기에도 표시돼 있어요.
경비율로 추산하는 방식을 추계신고라고 해요. 반대는 실제 지출을 기록해서 신고하는 장부신고고요.
둘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실제 지출과 추산액을 비교하면 나와요. 실제로 쓴 돈이 경비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많으면 장부가 유리하고, 적으면 추계가 유리해요.
기장의무는 별개 기준이에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가군 3억 / 나군 1억 5,000만 / 다군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돼요. 그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이고요. 경비율 판정 기준과는 금액이 다르니 헷갈리지 마세요.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 대상자가 굳이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세액공제해줘요. 한도는 100만 원이에요. 간편장부를 쓴다고 받는 게 아니라, 의무보다 정확한 방식으로 신고했을 때 주는 혜택이에요.
장부를 어떻게 쓰는지,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간편장부 작성법 편에 따로 정리했어요.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 건 업무용 장비와 소프트웨어 구독료, 업무 관련 도서·교육비, 사무용품, 광고비, 외주비, 사업용 임차료 같은 것들이에요. 통신비나 재택 작업 공간 비용처럼 개인 생활과 겹치는 항목은 전액이 아니라 업무에 사용한 비율만큼 인정되고, 그 비율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경비 외에도 소득공제·세액공제로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프리랜서가 놓치기 쉬운 두 가지예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두 계좌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아요(연금저축 단독은 600만 원). 공제율은 근로소득자는 총급여 5,500만 원,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을 기준으로 16.5%와 13.2%로 갈려요. 프리랜서는 뒤쪽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제도로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어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4,000만 원 이하는 연 500만 원, 4,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300만 원, 1억 원 초과는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돼요.
🌸 지난 연도에 이걸 빠뜨렸다면 되돌릴 수 있어요. 5년 이내면 경정청구로 다시 신청할 수 있거든요. 절차는 경정청구 편에 정리했어요.
Free Calculator
3.3% 떼고 나면 실제로 얼마가 남을까요?
프리랜서 실수령액 계산기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가 직접 설계한 계산기로 확인해보세요
확인한 항목을 눌러보세요. 몇 개나 됐는지에 따라 다음에 뭘 하면 되는지 알려드려요.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경비를 한 번에 산출해요.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 같은 주요경비를 적격증빙으로 직접 입증하고 나머지만 비율로 추산하는 방식이라, 증빙이 없으면 인정받는 경비가 크게 줄어요.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판정하고 업종군마다 기준이 달라요. 가군은 6,000만 원, 나군은 3,600만 원, 프리랜서가 주로 속하는 다군은 2,4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돼요.
판정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해요. 작년 수입이 기준 미만이었다면 올해 수입이 그 기준을 넘었더라도 올해 신고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돼요. 다만 당해연도 수입이 복식부기 의무 기준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어요.
업종코드마다 다르고 매년 새로 고시돼요. 그래서 특정 수치를 외우기보다 홈택스나 손택스의 기준(단순)경비율 조회에서 귀속연도와 본인 업종코드를 넣어 직접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직전연도 실적이 없으므로 그 해 수입금액으로 판정해요. 다만 첫 해 수입이 복식부기 의무 기준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은 적용되지 않아요.
항상은 아니에요. 실제 지출이 경비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많으면 장부가 유리하고, 적으면 추계신고가 유리해요. 다만 수입이 늘어 기준경비율 구간에 들어가면 장부 쪽이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간편장부를 쓴다고 받는 건 아니에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해서 신고할 때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해주고 한도는 100만 원이에요. 의무보다 정확한 방식으로 신고한 데 대한 혜택이에요.
받을 수 있어요. 두 계좌 합산 900만 원까지고, 공제율은 사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을 기준으로 16.5%와 13.2%로 갈려요. 근로소득자의 총급여 5,500만 원 기준과 다르니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이래요. 업종코드 확인 → 직전연도 수입금액 확인 → 해당 연도 경비율 조회 → 실제 지출과 비교. 이 순서로 가면 추계와 장부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이 서요.
특히 판정 기준이 '직전연도'라는 것과 경비율이 매년 바뀐다는 것,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흔한 오해는 피할 수 있어요. 🌷
📋 눈이부신걸 에디터 메모: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일반 세금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경비율과 기준금액은 업종과 연도에 따라 달라지고 세법도 개정될 수 있어요.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본인 업종코드의 해당 연도 경비율을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눈이부신걸 머니 카테고리.
📚 참고 자료
※ 업종별 경비율은 매년 국세청이 새로 고시하므로 본문에 특정 수치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신고 시점에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코드의 해당 연도 경비율을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