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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12월 31일 마감 — 아직이면 지금 예약하고, 놓쳤다면 1월에 추가 등록하세요

2026-10-21

진료실 책상에서 의료진이 환자의 팔에 혈압계를 감아 혈압을 재는 모습

🗓️ 3줄 요약

  • 2026년 국가건강검진은 12월 31일(목)까지예요. 대상은 출생연도가 짝수인 만 20세 이상이고, 비사무직 직장인은 매년이에요. 대장암(만 50세 이상)·간암(고위험군) 검진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어요.
  • 한 해 검진의 약 40%가 10~12월, 약 20%가 12월 한 달에 몰려요. 내시경처럼 예약이 빨리 차는 검사부터 지금 예약해서 11월 안에 받는 게 안전해요.
  • 놓쳤다면 다음 해 1월부터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 등록'으로 받을 수 있어요. 직장인은 회사 담당자가 등록하고, 과태료 문제는 따로 남을 수 있어요.
📑 이 글의 순서 (눌러서 접기/펼치기)
  1. ★ 올해 내가 대상인지, 받았는지 1분 확인
  2. ★ 12월에 몰리는 이유와 마지막 주 달력
  3. ★ 예약 순서 — 내시경 자리부터
  4. ★ 놓치면 — 과태료와 1월 추가 등록
  5. ★ 12월에 받았다면 — 첫 진료비 면제는 3월 31일까지
  6. 부모님 것도 같이 확인
  7. ✅ 연말 검진 체크
  8. 자주 묻는 질문 (FAQ)

달력이 두 장 남은 10월,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문자를 또 받았어요. 12월에 가면 되겠지 싶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 하나가 아니에요.

검진은 해마다 연말에 몰리는데, 그렇다고 다 받는 것도 아니에요. 2024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75.6%였어요. 대상자 넷 중 한 명은 끝내 받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올해 대상이라면 오늘 확인하고, 이번 달 안에 11월 검진일로 예약해 두는 게 가장 확실해요. 혹시 놓치더라도 방법은 있으니 끝까지 보세요.

⚠️ 먼저 이것만 · 검진은 증상이 없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피가 섞인 변, 이유 없이 빠지는 체중, 만져지는 멍울처럼 걱정되는 증상이 있다면 검진 날짜를 기다리지 말고 진료부터 받으세요.


★ 올해 내가 대상인지, 받았는지 1분 확인

일반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이 기본이에요. 짝수 해에는 짝수년생, 홀수 해에는 홀수년생이 받아요. 그래서 2026년은 출생연도가 짝수인 만 20세 이상이 대상이에요.

  •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 짝수년생이면 올해 대상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만 20세 이상) — 짝수년생이면 올해 대상
  • 사무직 직장인 — 2년에 한 번, 짝수년생이면 올해 대상
  • 비사무직 직장인 —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매년
  • 의료급여 수급자(20~64세) — 2년에 한 번
  • 대장암(만 50세 이상)·간암(고위험군) 검진 —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대장암은 매년, 간암은 6개월마다

※ 국립재활원 「일반 건강검진」·국가암정보센터 안내와 매일신문(2026년 10월 11일)·뉴시스(2023년 12월 2일) 보도 기준이에요. 그해 입사·퇴사 등으로 가입 형태가 바뀌었다면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The건강보험' 앱이나 공단 홈페이지 건강iN에서 해요. 대상 여부와 함께 이미 받은 검진 결과도 조회할 수 있어서, '올해 받았던가?' 헷갈릴 때도 바로 확인돼요. 앱이 어렵다면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해도 돼요.

예약이 필요한 암검진부터 확인하세요

일반검진은 비교적 짧게 끝나지만 연말엔 이것도 예약이 빨리 차요. 암검진은 장비와 시간이 필요한 검사가 많아 더 서둘러야 해요. 내 나이에 해당하는 게 있는지 먼저 보세요.

암검진 대상·주기 예약할 때 볼 것
위암 만 40세 이상, 2년마다 위내시경 자리부터 확인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유방촬영이 되는 기관인지 확인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생리 중이면 날짜를 옮겨요
대장암 만 50세 이상, 매년(분변잠혈검사) 양성이면 대장내시경을 따로 잡아요
간암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6개월마다 고위험군 대상인지 먼저 확인
폐암 만 54~74세 고위험군(3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는 현재 흡연자 등), 2년마다(저선량 CT) 흡연력으로 대상인지 먼저 확인

※ 대상·주기는 국가암정보센터(2026년 8월 3일 수정), 대장암·폐암 검사 방법은 경향신문(2026년 2월 24일)·정책브리핑(2026년 2월 25일) 보도 기준이에요. 대장내시경을 기본검사로 바꾸는 안은 2028년을 목표로 한 계획 단계예요. 나이에 따라 붙는 일반검진 항목은 국가건강검진 나이별 항목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 12월에 몰리는 이유와 마지막 주 달력

공단 건강iN 안내자료(2024년 기준)를 보면 한 해 검진받는 사람의 약 40%가 4분기(10~12월)에, 약 20%가 12월 한 달에 몰려요. 공단도 연말엔 평소보다 수검자가 밀려 예약과 검진이 힘들 수 있다며 미리 받기를 권해요.

올해 달력도 빠듯해요. 12월 31일은 목요일이에요. 25일(금) 성탄절이 낀 주도 평일이 나흘이고, 마지막 주도 28일(월)부터 31일(목)까지 나흘뿐이에요. 이때 자리가 없으면 그대로 해를 넘겨요.

🗓️ 가장 확실한 건 11월 평일 오전 · 금식이 필요한 검진은 대개 오전에 받아요. 12월 하순은 피하고, 지금 예약해서 11월 평일 오전에 받으세요. 평일이 어렵다면 토요일에 검진하는 기관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 매일신문(2026년 10월 11·18일)이 인용한 공단 건강iN 안내자료(2024년 기준)와 공단 안내 기준이에요.

★ 예약 순서 — 내시경 자리부터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검진 예약은 빨리 마감돼요. 그래서 순서를 거꾸로 잡는 게 요령이에요. 받을 검사 중 예약이 가장 빨리 차는 것부터 날짜를 맞추고, 나머지를 그날에 붙이는 거예요.

  • ① 받을 검사 확인 — 앱에서 올해 대상인 일반검진·암검진을 확인해요
  • ② 검진기관 두세 곳 고르기 — 공단 홈페이지 건강iN의 검진기관 찾기로 가까운 곳을 고르고, 방문 전에 전화로 날짜를 물어봐요
  • ③ 내시경·유방촬영 먼저 — 이런 검사가 되는 날을 먼저 잡고, 일반검진은 같은 날 함께 받아요
  • ④ 금식·약 확인 — 금식 시작 시간과 먹고 있는 약(혈압약·당뇨약 등)은 예약할 때 기관에 물어봐요
  • ⑤ 생리 예정일 피하기 — 겹치면 소변·자궁경부세포·분변잠혈 검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 날짜를 옮기는 게 나아요

※ 검진기관 찾기는 정책브리핑(2019년 10월 24일) 안내, 연말 예약 마감은 스마트투데이(2025년 11월 27일) 보도 기준이에요. 금식·약·생리 일정은 검진기관 안내가 우선이에요.

수면내시경은 예약할 때 같이 물어보세요

수면(진정) 내시경을 원하면 추가 비용이 얼마인지, 보호자가 같이 와야 하는지를 예약 단계에서 확인하세요. 수면내시경 추가 비용은 본인 부담이고 금액은 기관마다 달라요. 그리고 수면내시경을 받은 날은 직접 운전하지 마세요. 식약처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도 수면마취를 한 날은 운전과 기계 조작을 하지 말라고 안내해요. 금식 시간과 먹고 갈 약·거를 약은 건강검진 금식·약 정리에 모아 뒀어요.

※ 국가암정보센터(수면내시경 추가 비용 본인 부담), SBS Biz(2024년 8월 1일, 식약처·대한마취통증의학회 안내) 기준이에요.

★ 놓치면 — 과태료와 1월 추가 등록

12월 31일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가입 형태에 따라 달라요.

구분 과태료 놓쳤을 때
직장인
(사무직·비사무직)
회사와 근로자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본인 신청은 안 되고, 1월부터 회사 담당자가 공단에 등록해요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없어요 1월부터 앱·홈페이지·1577-1000으로 추가 등록해요

직장인 과태료는 이렇게 매겨져요

  • 회사(사업주) —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30만원(법정 상한 1,000만원)
  • 근로자 — 회사가 안내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받지 않으면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이상 15만원(법정 상한 300만원)
  • 회사가 1년에 두 번 이상 서면이나 메일로 안내·독려한 증빙을 갖추면, 회사에는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 게 고용노동부 실무 지침이에요

※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 실무 지침 기준이에요(뉴시스 2023년 12월 2일, 매일신문 2026년 10월 11·18일 보도).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부과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놓쳤다면 1월에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 등록'

검진을 놓친 사람은 다음 해 1월부터 공단에 신청하면 새해 검진 대상으로 추가돼요.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The건강보험' 앱이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지난해 받지 못한 항목을 고르거나 고객센터(1577-1000)에 요청하면 돼요. 직장인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없고, 회사 담당자가 공단에 등록해요. 비사무직은 일반검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이어지고, 암검진만 따로 등록해요.

다만 매년 받는 대장암 검사와 6개월마다 받는 간암 검사는 새해에 다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요. 추가 등록한 검진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는 보도마다 6월 말·12월 31일로 설명이 달라요. 등록할 때 공단에 꼭 확인하고, 되도록 상반기 안에 받으세요.

📌 추가 등록은 놓쳤을 때 쓰는 장치예요 · 직장인은 과태료 문제가 따로 남을 수 있어요. 해를 넘기지 않고 올해 안에 받는 게 가장 깔끔해요.

※ 국립재활원 「일반 건강검진」 안내(전년도 미수검자 추가 등록), 매일신문(2026년 10월 11·18일) 보도 기준이에요.

★ 12월에 받았다면 — 첫 진료비 면제는 3월 31일까지

결과는 검진기관이 알려줘요. 암검진 결과는 검진을 마친 날부터 15일 안에 보내 줘요.

일반건강검진에서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결핵·우울증·조기정신증이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 질환으로 처음 진료받을 때 진찰료 등이 한 번 면제돼요. 올해부터 이 기한이 다음 해 1월 31일에서 3월 31일로 두 달 늘었고, 이상지질혈증이 새로 들어갔어요. 당뇨가 의심되면 당화혈색소 검사도 면제돼요.

그래서 12월 말에 받아도 결과를 보고 병원에 갈 시간은 충분해요. 다만 면제되는 건 첫 진료의 진찰료 등 정해진 항목이고, 그 밖의 검사나 약값은 낼 수 있어요. 일부 기관 안내엔 예전 기한(1월 31일)이 남아 있으니 헷갈리면 공단에 확인하세요. 유방촬영 결과지에 '치밀유방'이나 '판정유보'가 적혀 있다면 결과지에 '치밀유방'이라고 적혀 있다면을 참고하세요.

※ 서울시 복지 누리집 국가암검진 안내(결과 발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 의결, 쿠키뉴스 보도), 쿠키뉴스(2026년 1월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진(2023년 1월호) 기준이에요.

부모님 것도 같이 확인

부모님 출생연도가 짝수라면 일반검진과 2년 주기 암검진 대상이에요. 홀수년생이어도 만 50세 이상이면 대장암 검진은 올해도 받을 수 있어요. 앱 조회가 낯설다면 부모님 휴대폰으로 함께 조회하거나 1577-1000에 같이 전화해 보세요. 같은 날 같은 기관으로 예약하면 동행하기도 편해요.

나이에 따라 붙는 검사는 국가건강검진 나이별 항목에, 국가검진에 더해 추가 검사를 해드리고 싶다면 부모님 건강검진 고르는 법에 정리해 뒀어요.

✅ 연말 검진 체크

지금 끝낸 항목을 눌러보세요.

항목을 체크하면 결과가 표시돼요.

※ 이 체크는 예약 준비를 돕는 참고용이에요. 대상과 항목은 공단 조회 결과가 기준이에요. 걱정되는 증상이 있다면 검진을 기다리지 말고 진료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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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6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은 누구인가요?

출생연도가 짝수인 만 20세 이상이 대상이에요.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직장가입자의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 사무직 직장인은 짝수년생이면 올해 받고, 비사무직 직장인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매년 받아요. 만 50세 이상 대장암 검진(매년)과 간암 고위험군 검진(6개월마다)도 출생연도와 상관없어요. 정확한 대상 여부는 'The건강보험' 앱이나 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Q2. 국가건강검진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그해 12월 31일까지예요(국립재활원 안내). 2026년은 12월 31일이 목요일이라 마지막 주 평일이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뿐이고, 그 앞주도 25일(금) 성탄절이 끼어 평일이 나흘이에요.

Q3. 올해 대상인지, 이미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The건강보험' 앱이나 공단 홈페이지 건강iN에서 대상 여부와 검진 결과를 조회할 수 있어요. 앱이 어렵다면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하세요.

Q4. 12월 31일을 넘기면 검진을 못 받나요?

다음 해 1월부터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 등록'을 하면 받을 수 있어요(매일신문 보도).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앱·홈페이지·1577-1000으로 신청하고, 직장인은 본인이 아니라 회사 담당자가 공단에 등록해요. 매년 받는 대장암, 6개월마다 받는 간암 검사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요. 추가 등록한 검진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는 보도마다 6월 말·12월 31일로 설명이 달라서, 신청할 때 공단에 확인하고 되도록 상반기 안에 받으세요.

Q5. 직장인이 검진을 안 받으면 과태료가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3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법정 상한 1,000만원). 회사가 안내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받지 않은 근로자는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이상 15만원이에요(법정 상한 300만원). 회사가 1년에 두 번 이상 서면이나 메일로 안내·독려한 증빙을 갖추면, 회사에는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 게 고용노동부 실무 지침이에요(매일신문 보도). 법률 자문이 아니니 자세한 건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Q6.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도 과태료가 있나요?

없어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지 않아 기한을 넘겨도 과태료가 없어요(매일신문 보도). 다만 2년에 한 번 돌아오는 검진이라, 올해 안에 받거나 1월에 추가 등록하는 게 좋아요.

Q7. 암검진 비용은 얼마인가요?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50%는 검진비의 10%를 내고,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내지 않아요. 대장암과 자궁경부암 검진은 누구나 무료예요(서울시 복지 누리집 안내). 위내시경을 수면으로 받으면 추가 비용은 본인 부담이에요(국가암정보센터).

Q8. 12월에 받으면 첫 진료비 면제는 언제까지인가요?

다음 해 3월 31일까지예요. 올해부터 기한이 1월 31일에서 3월 31일로 늘었어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일반건강검진에서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결핵·우울증·조기정신증이 의심되면 그 질환의 첫 진료 때 진찰료 등이 한 번 면제되고, 그 밖의 검사나 약값은 낼 수 있어요.

Q9. 검진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검진기관이 결과를 알려줘요. 암검진 결과는 검진을 마친 날부터 15일 안에 보내 줘요(서울시 복지 누리집 안내). 받은 결과는 'The건강보험' 앱이나 건강iN에서도 볼 수 있어요.

Q10. 증상이 있는데 검진 날까지 기다려도 될까요?

기다리지 마세요. 검진은 증상이 없는 사람이 병을 일찍 찾기 위한 거예요. 피가 섞인 변, 이유 없이 빠지는 체중, 만져지는 멍울처럼 걱정되는 증상이 있다면 검진 날짜와 상관없이 진료부터 받으세요.

마무리 — 마감일보다 예약일이 먼저예요

12월 31일은 마감일이지 예약하는 날이 아니에요. 오늘 앱에서 대상인지 확인하고, 내시경이나 유방촬영부터 11월 평일 오전으로 예약해 두세요.

놓쳤다면 1월 추가 등록이 있고, 12월 말에 받아도 첫 진료비 면제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예요. 그래도 가장 편한 건 해를 넘기지 않는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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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부신걸 에디터 메모: 이 글은 2026년 10월 21일 기준으로 확인한 국립재활원·국가암정보센터·서울시 안내와 정책브리핑,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인용한 언론 보도를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검진 대상과 항목, 추가 등록 기한은 가입 형태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꼭 확인하세요. 과태료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걱정되는 증상이 있다면 검진을 기다리지 말고 진료를 받으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눈이부신걸 헬스 카테고리.

📚 참고 자료 (2026년 10월 확인)

  • 국립재활원 「일반 건강검진」 안내 — 대상(지역가입자 세대주와 20세 이상 세대원,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피부양자, 20~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 기간 1월 1일~12월 31일,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 등록
  • 매일신문 「국가건강검진 연장신청, 12월 넘겨도 1월 추가등록하면 된다」(2026년 10월 11일) — 2026년 짝수년생 대상, 공단 건강iN 2024년 안내자료(연간 수검자 약 40%가 4분기, 약 20%가 12월), 연말엔 예약과 검진이 힘들 수 있다는 공단 안내, 다음 해 1월부터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 등록(직장가입자는 사업장 담당자가 EDI·팩스로, 지역가입자·피부양자는 앱·홈페이지·1577-1000), 추가 등록한 일반검진은 이듬해 12월 31일까지로 설명
  • 매일신문 「국가건강검진 연장신청, 12월 31일 놓쳐도 1월에 신청하면 6월까지 받는다」(2026년 10월 18일) — 과태료(사업주 1인당 1차 10만·2차 20만·3차부터 30만원, 상한 1천만원 / 근로자 1차 5만·2차 10만·3차 이상 15만원, 상한 300만원), 고용노동부 실무 지침(연 2회 이상 서면·메일 안내와 독려 증빙 시 사업주 책임 면제), 지역가입자·피부양자 과태료 없음, 대장암·간암 이월 제외, 추가 신청 시 6월 말까지로 설명
  • 뉴시스 보도(2023년 12월 2일) — 비사무직 매년·사무직 2년 주기, 사업주·근로자 과태료 기준
  • 정책브리핑 「국가건강검진 시기를 놓쳤다! 이럴 땐 어쩔?」(2019년 10월 24일) — 공단 건강iN 검진기관 찾기와 방문 전 전화 확인, 6대 암검진 대상·주기, 과태료 상한(사업주 1,000만원·근로자 300만원)
  • 정책브리핑 「대장암 45세부터 내시경 검진 추진…폐암 국가검진 대상도 확대」(2026년 2월 25일)·경향신문(2026년 2월 24일) — 현재 대장암 50세 이상 매년 분변잠혈검사(이상 시 대장내시경), 폐암 54~74세 30갑년 이상 고위험군, 대장내시경 기본검사 도입은 2028년 목표 계획 단계, 폐암 대상 확대는 기준 논의 단계
  • 국가암정보센터 「국가암검진사업」(2026년 8월 3일 수정) — 6대 암 대상·주기, 폐암 고위험군 정의(3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는 현재 흡연자 등), 위내시경의 수면내시경·헬리코박터 검사 추가 비용은 대상자 부담
  • 서울시 복지 누리집 국가암검진 안내 — 비용(의료급여수급권자·보험료 하위 50% 본인부담 없음, 상위 50% 10% 본인부담, 대장암·자궁경부암 본인부담 없음), 암검진 결과표는 검진 완료 후 15일 안에 발송
  • SBS Biz 「식약처 "내시경 등 수면마취 후 절대 운전 금지"」(2024년 8월 1일) — 식약처·대한마취통증의학회: 마취제·최면진정제를 투여한 날은 운전·기계 조작 금지, 보호자 차량이나 대중교통 이용
  • 헤럴드경제(2025년 12월 30일, 「2024 건강검진 통계연보」 인용) — 2024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75.6%, 암검진 수검률 60.2%
  • 쿠키뉴스 보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 의결) — 일반건강검진 뒤 첫 진료비 면제 기한을 다음 해 1월 31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
  • 쿠키뉴스(2026년 1월 19일) — 면제 대상 질환(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결핵·우울증·조기정신증), 이상지질혈증 추가, 당뇨 의심 시 당화혈색소 검사 포함, 1회 한정, 진찰료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진(2023년 1월호) — 첫 진료비 면제를 받아도 추가 검사·약제비는 본인 부담
  • 스마트투데이 「연말 건강검진 관심 증가...위·대장내시경 검진 예약 서둘러야」(2025년 11월 27일) — 연말 검진 예약 조기 마감
  • 편집 방침 — 수면내시경 비용처럼 기관마다 다른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추가 등록한 검진의 기한은 보도마다 설명이 달라(6월 말·이듬해 12월 31일) 공단 확인으로 안내했고, 체크리스트와 '증상이 있으면 검진을 기다리지 말고 진료' 안내는 에디터 기준입니다. 독립 검수 1회를 거쳐 고쳤습니다

※ 본문은 위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정보이며(2026년 10월 21일 기준) 진단이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검진 대상과 기한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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