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줄 요약
건강검진을 받고 2주쯤 지나면 결과지가 와요. 그런데 대부분 맨 위 판정 한 칸만 보고 서랍에 넣어요. '정상B'면 괜찮은 건지, '질환의심'이면 당장 큰 병원에 가야 하는지는 결과지에 자세히 적혀 있지 않거든요.
판정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정해져 있어요. 여기선 2026년 1월 개정된 고시와 결과통보서 서식을 기준으로 판정 칸과 항목별 숫자를 읽는 법, 질환의심이 나왔을 때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할 일을 정리했어요.
⚠️ 먼저 이것만 · 건강검진 판정은 검진 당일 수치로 가려내는 선별 결과예요. 질환의심이 나왔다고 병이 확정된 것도, 정상A라고 모든 병이 없다는 뜻도 아니에요. 결과통보서에도 흉부 X선은 폐결핵 진단검사이고 폐암 선별검사가 아니라고 적혀 있어요. 먹는 약이 있다면 결과만 보고 끊거나 바꾸지 말고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검진기관은 검진을 마친 뒤 결과통보서를 써서 15일 이내에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보내야 해요(「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0조). 어떤 방법으로 받을지는 검진 때 병원에 확인해 두고, 2주가 지나도 소식이 없으면 검진받은 병원에 먼저 물어보세요.
결과지를 잃어버렸거나 지난 결과와 비교하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건강모아 → 나의 건강 → 건강검진 결과조회로 들어가 로그인하면 결과 내역을 보고 출력할 수 있어요. 공단 앱은 2026년 3월 '건강보험25시'로 바뀌었어요. 쓰던 'The건강보험' 앱을 업데이트하면 돼요.
※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0조,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메뉴(2026년 10월 22일 확인)와 공단 '민원신청 따라하기 — 건강검진결과 조회', 공단 앱 개편 보도(2026년 3월 25일) 기준이에요.
💡 결과지는 모아 두세요 · 경계 수치는 한 번보다 흐름을 보는 게 좋아요. 지난 결과지와 같은 칸을 나란히 놓고 오르는지 내리는지 보세요. (에디터 제안)
결과통보서 첫 장의 '종합소견 판정'에는 다섯 칸이 있고, 해당하는 칸에 체크돼요. 빈혈 의심과 고혈압 의심처럼 두 칸 이상이 함께 표시될 수도 있어요. 각 칸의 뜻은 고시 [별표 4]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 판정 | 고시에 적힌 뜻 | 받은 뒤 할 일 |
|---|---|---|
| 정상A | 건강이 양호한 사람 | 지금 습관을 유지하고 다음 검진 때 같은 칸 비교 |
| 정상B(경계) |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생활습관, 환경개선 등 자가관리와 예방조치가 필요한 사람 | 어느 항목이 경계인지 확인하고 생활습관부터 |
| 일반 질환의심 |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추적검사나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 | 해당 항목의 진료과에서 진료 |
|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질환의심 |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되어 진료와 검사 등이 필요한 사람 |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병·의원 첫 진료(본인부담 없음) |
| 유질환자 |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 우울증, 조기정신증, C형간염,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받고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 다니는 병원에 결과지를 보여 주기 |
판정 칸만으로는 어느 항목 때문인지 알 수 없어요. 그 아래 항목마다 '고혈압 전단계', '빈혈 의심', '간기능 이상 의심'처럼 따로 표시된 칸을 봐야 해요.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6호 「건강검진 실시기준」(2026년 1월 7일 일부개정) [별표 4]와 [별지 제6호서식]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2026년 1월 1일 개정),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건강검진'」(2021년 11월, 중복 표시 안내) 기준이에요. '받은 뒤 할 일'은 에디터가 고시와 서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항목별 기준은 고시 [별표 4의 별첨] '검사항목별 판정기준'에 있어요. 결과지에는 항목 이름이 조금 다르게 적혀 있어서, 결과지에 나오는 표현을 괄호에 함께 적었어요. 성별로 다른 항목은 여성 기준을 먼저 썼어요.
| 항목 (단위) | 정상A | 정상B(경계) | 질환의심 |
|---|---|---|---|
| 혈압 (mmHg) | 수축기 120 미만이면서 이완기 80 미만 | 120~139 또는 80~89 (고혈압 전단계) | 140 이상 또는 90 이상 (고혈압 의심) |
| 체질량지수 (kg/㎡) | 18.5~24.9 (정상) | 25~29.9 (과체중) 또는 18.5 미만 (저체중) | 30 이상 (비만) |
| 허리둘레 (cm) | 여성 85 미만 (남성 90 미만) | — | 여성 85 이상 (남성 90 이상, 복부 비만) |
| 혈색소 (g/dL, 빈혈) | 여성 12.0~15.5 (남성 13.0~16.5) | 여성 10.0~11.9 (남성 12.0~12.9) | 여성 10.0 미만 (남성 12.0 미만) |
| 공복혈당 (mg/dL) | 100 미만 | 100~125 (공복혈당장애 의심) | 126 이상 (당뇨병 의심) |
| 총콜레스테롤 (mg/dL) | 200 미만 | 200~239 | 240 이상 |
| HDL 콜레스테롤 (mg/dL) | 60 이상 | 40~59 | 40 미만 |
| 중성지방 (mg/dL) | 150 미만 | 150~199 | 200 이상 |
| LDL 콜레스테롤 (mg/dL) | 130 미만 | 130~159 | 160 이상 |
| AST (U/L, 간기능) | 40 이하 | 41~50 | 51 이상 |
| ALT (U/L, 간기능) | 35 이하 | 36~45 | 46 이상 |
| 감마지티피 (U/L) | 여성 8~35 (남성 11~63) | 여성 36~45 (남성 64~77) | 여성 46 이상 (남성 78 이상) |
| 혈청 크레아티닌 (mg/dL) | 1.5 이하 | — | 1.5 초과 (신장기능 이상 의심) |
| 신사구체여과율 eGFR (mL/min/ |
60 이상 | — | 60 미만 (신장기능 이상 의심) |
| 요단백 | 음성(−) | 약양성(±) (경계) | 양성(+1) 이상 (단백뇨 의심) |
| 흉부 X선 | 정상 | 비활동성 폐결핵 | 그 밖의 이상 소견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6호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4의 별첨] 검사항목별 판정기준, [별표 1] 검사방법·대상자, [별지 제6호서식] 결과통보서 기준이에요. 결과지 표현(괄호)은 서식의 항목별 표시를 옮겼어요.
결과통보서에는 이런 안내가 있어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 우울증, 조기정신증, C형간염이 의심되면 검진받은 연도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병·의원에서 최초 1회 본인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부담이 없는 건 아래 표의 진찰과 정해진 검사이고, 그 밖의 검사나 약값은 본인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올해(2026년) 검진을 받았다면 2027년 3월 31일까지예요.
| 의심 질환 | 지원 내용 | 어디서 |
|---|---|---|
| 고혈압 | 진찰, 혈압 측정 | 병·의원 |
| 당뇨병 | 진찰, 공복혈당검사, 당화혈색소검사 | 병·의원 |
| 이상지질혈증 | 진찰 | 병·의원 |
| 폐결핵 | 진찰, 객담(가래) 도말·배양검사, 핵산증폭검사 | 병·의원, (상급)종합병원 포함 |
| 우울증·조기정신증 | 첫 진료비 지원 — 결과통보서에 '별도 안내문 참조'로 적혀 있어요 | 안내문 참고 |
| C형간염 (56세 항체검사) | 항체 양성이면 확진검사 진찰료·검사비 본인부담을 최초 1회, 7만 원까지 지원. 검사를 받은 뒤 정부24나 보건소에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3개월 안에 계좌로 받아요 | 2026년부터 (상급)종합병원 포함 모든 의료기관 |
여기서 병·의원에는 (상급)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빠져요. 폐결핵은 (상급)종합병원도 되고,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은 2026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검진기관은 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의 정보를 공단에 바로 보내도록 돼 있어서(고시 제11조) 병원에서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도 결과지를 챙겨 가면 상담이 빨라요.
💡 올해부터 두 달 늘었어요 · 작년까지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였는데, 2026년 1월부터 3월 31일까지로 늘었어요. 이때 이상지질혈증 진찰과 당뇨병 의심자의 당화혈색소 검사도 본인부담 없는 항목에 더해졌어요(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제도 안내」).
빈혈 의심, 간기능 이상 의심, 신장기능 이상 의심, 단백뇨 의심 같은 항목은 이 첫 진료 지원 목록에 없어요. 그래도 고시의 정의대로 '추적검사나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뜻이니, 결과지를 들고 해당 진료과에 가 보세요.
※ [별지 제6호서식]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2026년 1월 1일 개정)의 '의심 질환' 안내와 고시 제11조(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기준이에요.
정상B는 고시 표현으로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생활습관, 환경개선 등 자가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자'예요. 당장 치료가 필요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냥 넘겨도 된다는 뜻도 아니에요.
결과통보서의 문진 결과 '생활습관' 칸에는 금연, 절주, 신체활동, 근력운동 중 필요한 것이 체크되고, 첫 장 관리 안내에도 '생활습관 관리'가 표시돼요. 40·50·60·70세라면 검진 때 생활습관평가를 받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영역(담배·음주·운동·영양·비만)의 처방전을 받아요. 경계로 나온 항목과 이 칸을 같이 보면 무엇부터 할지 정하기 쉬워요.
| 경계로 나온 항목 | 먼저 할 것 | 생활에서 바꿀 것 |
|---|---|---|
| 혈압 '고혈압 전단계' (120~139 또는 80~89) | 집에서 혈압 재기 — 검증된 위팔 자동혈압계로 아침(일어나 1시간 안, 소변 본 뒤, 아침 식사·약 먹기 전, 앉아서 1~2분 쉰 뒤)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에 2번 이상, 처음엔 적어도 1주일. 집에서 잰 혈압은 135/85 이상이 고혈압 기준이에요 | 소금 하루 6g 이하, 주 5일 이상 하루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 여성은 술 하루 1잔 이하 |
| 공복혈당 '공복혈당장애 의심' (100~125) | 100~109면 매년 공복혈당이나 당화혈색소 검사(체질량지수 23 이상이면 경구 포도당 부하검사도 고려), 110~125면 경구 포도당 부하검사를 고려해요 | 체질량지수 23 이상이면 체중 5~10% 감량, 주 150분 이상 중강도 신체활동 |
| 콜레스테롤·중성지방 경계 | 다시 검사할 땐 최소 9시간(권장 12시간) 금식하고 가기 | 포화지방은 섭취 열량의 7% 미만, 주 5회 하루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과 주 2회 이상 근력 운동, 금연. 중성지방이 높으면 당분과 술부터 줄이기 |
| 간수치·감마지티피 경계 | 먹는 약과 마신 술의 양을 적어 두기 — 감마지티피는 간 질환이 아니어도 알코올 중독, 비만, 아세트아미노펜·항경련제·경구 피임약 복용 등으로 올라요 | 술 줄이기. 이상 소견은 다른 검사와 함께 해석해야 해서, 이어지면 전문의 진료를 받으세요 |
| 혈색소 여성 10.0~11.9 | 원인을 확인하는 진료를 받아 보세요. 피로하다고 철분제를 그냥 먹는 건 권하지 않아요(지나친 철분은 해로울 수 있어요). 생리량이 많다면 진료 때 함께 말하세요 | 철분이 많은 육류·생선·조개류와 비타민 C 식품을 함께. 검은 변, 혈변, 체중 감소가 같이 있으면 바로 진료 |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고혈압」(2026년 10월 21일 업데이트)·「당뇨병」(2026년 9월 16일)·「이상지질혈증」(2026년 8월 19일)·「간기능검사」(2026년 5월 6일)·「빈혈」(2026년 10월 6일) 기준이에요. 개인에 따라 필요한 검사와 관리가 달라요.
🤝 무료로 도움받을 곳 ·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는 만 19세 이상이 앱과 활동량계로 보건소 간호사·영양사·운동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프로그램이에요. 혈압·혈당·허리둘레 같은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을 주로 받고 약을 먹고 있으면 빠지기도 하는 등, 보건소마다 모집 시기와 조건이 달라요. 검진 결과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이 있으면 공단이 대사증후군 관리 안내문을 보내기도 하고, 시범지역(2026년 전국 50곳)에서는 공단 알림톡을 받은 건강위험군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5조·[별표 1](검사항목·대상자)·[별표 4의 별첨] 기준이에요. 암검진은 별도 결과지로 와요.
갱년기 증상과 갑상선 증상이 헷갈린다면 갱년기인 줄 알았는데 갑상선? 글에서 구분하는 법을 정리해 뒀어요.
확인한 항목, 나에게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눌러 주세요.
※ 체크 기준은 에디터 제안이에요. 결과 해석과 치료는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검진기관은 검진을 마친 뒤 15일 이내에 결과통보서를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보내야 해요(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0조). 2주가 지나도 받지 못했다면 검진받은 병원에 먼저 물어보세요. 지난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건강모아 → 나의 건강 → 건강검진 결과조회'에서 로그인한 뒤 보고 출력할 수 있고, 공단 앱 '건강보험25시'(옛 The건강보험)에서도 본인 검진결과를 볼 수 있어요.
고시는 정상B를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생활습관, 환경개선 등 자가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자'로 정해요. 당장 치료가 필요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느 항목이 경계인지 확인해 생활습관부터 바꾸고, 다음 검진에서 같은 항목을 비교하세요. 걱정되거나 경계 항목이 여러 개라면 진료를 받아 봐도 좋아요.
아니에요. 건강검진은 검진 당일 수치로 가려내는 선별검사라 질환의심은 '진료와 검사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병이 있는지는 병·의원 진료와 확진검사로 정해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 우울증, 조기정신증, C형간염이 의심되면 검진받은 연도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최초 1회 지원을 받아요. 고혈압은 진찰·혈압 측정, 당뇨병은 진찰·공복혈당·당화혈색소 검사, 이상지질혈증은 진찰이 본인부담 없이 되고, 그 밖의 검사나 약값은 본인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병·의원에서 받되 (상급)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빠지고, 폐결핵은 (상급)종합병원도 돼요. 작년까지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였는데 2026년 1월부터 3월 31일로 늘었어요. 우울증·조기정신증은 결과통보서에 적힌 별도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C형간염(56세 항체 양성)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를 받은 뒤 정부24나 보건소에 신청하면 최초 1회 7만 원까지 돌려받아요.
그럴 수 있어요. 결과통보서에 '혈액검사 결과는 검진기관별로 검사방법 등에 따라 정상A, 정상B, 질환의심 기준 수치가 다를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내 결과지 괄호 안의 참고치를 먼저 보세요.
고시 기준은 130 미만이 정상A, 130~159가 경계, 160 이상이 질환의심이에요. 다만 당뇨병을 함께 가진 경우 LDL은 100 미만이 기준이고, 의사가 판단해 바꿀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콜레스테롤 4종(총콜레스테롤·HDL·중성지방·LDL) 검사는 여성 40세 이상, 남성 24세 이상에게 4년마다 해요. 그해 대상이 아니면 결과가 비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결과통보서에 '흉부촬영검사는 폐결핵 진단검사이며, 폐암 선별검사는 아닙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폐암 검진은 대상자에게 따로 하는 암검진이에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 우울증, 조기정신증, C형간염,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이미 진단받고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검진 결과는 다니는 병원 담당 의사에게 보여 주세요.
공복혈당 같은 식전 검사는 8시간 이상 금식이 원칙이에요. 금식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결과를 볼 때 의사에게 말해 주세요. 다음 검진 전 금식 요령은 시리즈의 건강검진 준비 글에 정리해 뒀어요.
네. 예전엔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이면 검진기관에 다시 가서 2차 검진(확진검사)을 받았지만, 2018년부터는 원하는 병·의원에서 진료와 확진검사를 받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등이 의심되면 검진받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첫 진료 1회(진찰과 정해진 검사)를 본인부담 없이 받을 수 있어요.
갑상선 검사는 국가 일반건강검진 항목에 없어요. 유방암·자궁경부암 같은 암검진 결과는 일반건강검진과 다른 결과지로 와요.
결과지는 맨 위 판정 칸보다 그 아래 항목별 칸이 더 많은 걸 알려 줘요. 경계로 나온 항목을 적어 두고, 고혈압·당뇨병 같은 의심 판정이 있다면 다음 해 3월 31일 전에 병·의원 진료를 잡으세요. 빈혈·간·신장처럼 그 밖의 질환의심도 미루지 말고 진료를 받아 보세요.
그리고 다음 검진 때 이 결과지를 꺼내 같은 칸을 비교해 보세요. 숫자 하나보다 2년, 4년의 흐름이 내 몸을 더 잘 보여 줘요. 🩺
💌 눈이부신걸 에디터 메모: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으로 확인한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제2026-6호) 원문과 결과통보서 서식, 국민건강보험공단·질병관리청·서울시 안내,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자료를 정리한 건강 정보예요.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으며, 결과 해석과 치료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혈액검사 기준 수치는 검진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요. '받은 뒤 할 일'과 자가체크 기준은 에디터 제안이에요. 함께 보면 좋은 글: 눈이부신걸 헬스 카테고리.
📚 참고 자료 (2026년 10월 확인)
※ 본문은 위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건강 정보이며 고시와 서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진단·치료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결과 해석은 검진기관이나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