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줄 요약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칸은 매달 보지만, 1년 치 세금이 맞게 떼였는지는 이듬해 1월에야 알게 돼요. 그런데 그때는 손쓸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연금저축 납입도, 고향사랑기부도, 무주택 같은 공제 요건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국세청은 해마다 늦가을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열어요. 여기선 미리보기에 무엇을 넣고, 결과를 보고 남은 두 달 동안 무엇을 할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2026년에 달라진 공제와 맞벌이 부부가 미리 정할 것도 담았어요.
⚠️ 먼저 이것만 · 국세청의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전자문서로 와요. 문자메시지나 전화로는 안내하지 않으니, 국세청을 사칭한 문자 속 링크는 누르지 말고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세요. 그리고 미리보기 결과는 추정치예요. 이 숫자만 보고 생활비까지 끌어와 연금계좌에 넣거나, 공제를 받으려고 지출을 늘리진 마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홈택스의 연말정산 계산 서비스예요. 그해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불러와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줘요. 숫자를 바꿔 넣어 보며 연말까지 쓰고 모을 계획을 세우는 용도라, 1월 간소화 서비스보다 먼저 열려요. 잘못 적용하기 쉬운 공제의 유의사항과 절세 팁도 함께 보여 줘요.
| 연말정산 대상 연도 | 미리보기 개통일 |
|---|---|
| 2023년분 | 2023년 10월 31일 |
| 2024년분 | 2024년 11월 15일 |
| 2025년분 | 2025년 11월 5일 |
| 2026년분(올해) | 10월 22일 현재 발표 전 |
최근 몇 해는 10월 말에서 11월 중순 사이에 열렸고, 국세청은 개통 당일이나 이틀 전쯤 알렸어요. 정확한 날짜는 국세청 발표를 확인하세요. 들어가는 길은 2025년 기준으로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예요.
미리보기가 열릴 무렵엔 맞춤형 안내도 와요. 지난해 국세청은 공제 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을 골라 11월 6일 카카오톡으로 먼저 안내하고, 받지 못한 사람에겐 네이버 전자문서로 보냈어요. 월세 세액공제 안내 대상도 8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늘렸고요.
※ 정책브리핑에 실린 국세청 보도 「5일부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시작」(2025년 11월 5일)·「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2025년 11월 10일)·「'13월의 월급' 얼마?…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15일 개통」(2024년 11월 13일)·「연말정산 세액 계산하고 절세 전략까지…'미리보기 서비스' 개통」(2023년 10월 31일), CBC뉴스(2026년 10월 11일) 기준이에요. 올해 개통 발표 여부는 10월 22일에 다시 확인했어요.
2025년 미리보기는 세 단계였어요. 올해 화면은 달라질 수 있지만, 미리 챙겨 둘 숫자는 비슷해요.
| 단계 | 하는 일 | 미리 챙길 것 |
|---|---|---|
| STEP 1 | 지난해 지급명세서를 확인하고 올해 예상 연봉을 넣어요. 1~9월 실제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10월 이후 쓸 금액을 넣으면 카드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을 계산해 줘요 | 올해 받을 급여, 10~12월에 쓸 돈 |
| STEP 2 | 주택자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 같은 공제 항목별로 올해 예상 지출을 넣으면, 올해 세법에 맞춰 공제 금액을 계산해요 | 연금저축·IRP·청약 납입액, 월세, 의료비·교육비 대략 금액 |
| STEP 3 | 최근 3년 총급여와 항목별 공제 금액·결정세액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래프로 보여 주고 유의사항을 알려 줘요 | 지난해와 달라진 일(이사, 출산, 혼인 등) |
※ 정책브리핑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2025년 11월 10일)·「5일부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시작」(2025년 11월 5일)·「같은 연봉, 다른 세금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2024년 11월 28일) 기준이에요. '미리 챙길 것'은 에디터 제안이에요.
결과 화면에서 먼저 볼 숫자는 두 가지예요.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지, 그리고 결정세액(1년 동안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요. 여기에 따라 남은 두 달이 갈려요.
| 미리보기에서 본 것 | 남은 두 달 | 이유 |
|---|---|---|
| 신용카드 사용액만으로 총급여의 25%를 넘었다 | 남은 지출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 25%를 넘긴 뒤엔 같은 돈이라도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신용카드는 15%가 공제돼요 |
| 카드를 다 합쳐도 25%에 못 미칠 것 같다 | 공제보다 카드 혜택을 보기 | 25%를 넘지 못하면 어떤 카드를 써도 카드 공제는 0원이에요 |
| 카드 공제가 이미 기본 한도에 닿았다 | 공제 때문에 더 쓰지 않기 | 기본 한도를 넘긴 뒤엔 전통시장·대중교통(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 포함) 사용분만 추가 한도 안에서 더 공제돼요 |
| 추가로 낼 세금이 예상된다 | 빠뜨린 공제부터 찾고, 여윳돈이 있으면 연금계좌·청약 납입 검토 | 12월 31일까지 넣은 돈만 올해 공제돼요 |
| 결정세액이 0원이거나 아주 적다 | 세액공제를 늘리려고 무리하지 않기 | 세액공제는 낼 세금 안에서만 줄여 줘요. 더 넣어도 돌려받을 몫이 없을 수 있어요 |
카드 공제는 1년 치 사용액을 모아 계산해요.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가 없고, 이 25%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봐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몇 월에 썼는지는 상관없어요. 신용카드만으로 25%를 넘겼다면 남은 지출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두 배로 공제되고, 아직 넘지 못했다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25%에 닿을 때까지는 어느 쪽으로 써도 공제가 같아요.
결제 수단별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예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종이신문·영화와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30%예요(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곳에서 쓴 경우만, 개인 강습비와 입회금은 빠져요). 공제 한도는 기본 30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초과는 250만 원)이고 2026년엔 자녀 수에 따라 늘어요. 기본 한도를 넘었더라도 전통시장·대중교통(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 포함) 사용분으로 300만 원(초과는 200만 원)까지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 구입, 보험료·공과금, 대학 등록금, 상품권 구입, 면세점 사용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는 카드로 내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비율을 정하는 법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비율을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에 정리해 뒀어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 방식·한도)·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2026년 10월 22일 열람), 정책브리핑 「청년·서민 세 부담 낮추고 지방 지원 늘린다…세제개편안 살펴보니」(2026년 8월 13일, 현재 제도 설명), 문화체육관광부 「연말정산 기간 '문화비 소득공제' 받으세요!」(2026년 1월 16일), 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2025년 11월 10일, 카드 공제 제외 항목) 기준이에요. 행동표는 에디터가 정리했어요.
미리보기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건 대부분 올해 안에 끝내야 해요. 1월에 서류를 아무리 잘 챙겨도, 해를 넘긴 납입과 기부는 내년 몫이 돼요.
두 계좌를 어떻게 나눌지는 IRP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과 어떻게 나눠 넣어야 할까에 정리해 뒀어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 안에서 답례품을 받아요. 10만 원까지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전액 공제되고, 2026년부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은 공제율이 15%에서 40%(지방소득세 포함 44%)로 올랐어요. 20만 원을 넘는 부분은 지방소득세 포함 16.5%예요.
예를 들어 올해 2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가 14만 4,000원(10만 원 + 10만 원의 44%)이에요. 다만 낼 세금이 있어야 공제받을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금액이 올해 연말정산에 들어가요.
📝 요건은 12월 31일 기준 · 국세청은 공제 요건을 연도 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연말에 이사, 주택 구입, 혼인신고처럼 상황이 바뀌는 일이 있다면 미리보기 결과도 달라질 수 있어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2026년 10월 22일 열람), 정책브리핑 「청년·서민 세 부담 낮추고 지방 지원 늘린다」(2026년 8월 13일), 국세청 보도(정책브리핑) 「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2024년 12월 31일)·「2025 연말정산, 작년과 뭐가 달라졌을까?」(2025년 12월 22일)·「소득 100만 원 넘는 부양가족 공제, 안돼요?」(2026년 1월 23일)·「자주 묻는 연말정산 ⑧결혼 세액공제?」(2024년 11월 26일), 행정안전부(2025년 12월 16일·26일), 정책브리핑 「새해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2026년 1월 6일), 뉴시스(2026년 6월 20일) 기준이에요. 고향사랑기부 계산은 에디터 계산이에요.
2025년 말과 올해 봄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으로, 올해 쓰고 낸 돈부터 바뀐 것들이에요. 늘어난 칸도, 줄어든 칸도 아이 키우는 집에 몰려 있어요.
| 항목 | 바뀐 내용 | 챙길 것 |
|---|---|---|
| 신용카드 등 공제 한도 | 20세 이하 자녀·손자녀 1명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 늘어요(총급여 7천만 원 초과는 1명당 25만 원, 최대 50만 원).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 자녀 1명 350만 원·2명 이상 400만 원, 초과는 250만 원 → 275만 원·300만 원 | 소득이 연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을 넘거나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로 올린 자녀는 빠져요 |
| 자녀세액공제 나이 | 아동수당 나이가 해마다 한 살씩 올라가는 데 맞춰, 2026년분은 9세 이상이 기준이에요. 다만 2017년생은 이 기준에서 빠지는 대신 아동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고(지자체 직권 신청), 13세가 되는 2030년분부터 다시 공제돼요. 금액(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부터 1명당 40만 원 추가)은 그대로예요 | 올해는 기본공제 대상인 2006~2016년생 자녀가 대상이에요. 2017년생은 작년엔 공제됐지만 올해 빠져 환급이 줄 수 있어요. 2018년생은 올해부터 받을 차례였는데 2031년분으로 미뤄졌어요 |
|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 취학 전 아동에만 되던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공제(15%, 1명당 연 300만 원)가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까지 넓어졌어요 | 간소화 자료에 없으면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내요 |
| 자녀 교육비 소득 요건 | 대학생 자녀처럼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도, 그 소득과 관계없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1명당 연 900만 원 한도)도 챙겨요 |
| 보육수당 비과세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근로자 1명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으로 늘었어요 | 회사가 월급에 반영하는 부분이라 급여명세서로 확인해요 |
| 고향사랑기부 |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 공제율이 15%에서 40%(지방소득세 포함 44%)로 올랐어요 |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금액만 올해분이에요 |
| 주말부부 월세 | 주소를 달리하는 무주택 주말부부도 각자 월세 세액공제를 받아요(부부 합산 연 1,000만 원 한도) | 배우자 주소지가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여야 하는 등 요건이 있어요 |
자녀세액공제는 하나 더 알아 둘 게 있어요. 정부는 올해부터 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뗄 때도 자녀 수별 공제를 늘려 반영한다고 밝혔어요(재정경제부, 2026년 1월). 매달 덜 떼였다면 그만큼 1월 환급은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이것만으로 1년 치 세금이 늘어난 건 아니에요.
📝 내년부터 바뀔 수 있는 건 따로 · 8월에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에는 대중교통 40% 공제를 없애고 추가 한도를 줄이는 안, 월세 공제 한도를 1,200만 원으로 늘리는 안, 부양가족 소득 기준을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리는 안 등이 담겼어요. 아직 국회 심의 중이고,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2027년분부터 적용돼 올해 쓴 돈을 정산하는 내년 1월 연말정산과는 관계가 없어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8항, 소득세법 제59조의2·제59조의4·부칙(법률 제21548호, 2026년 4월 21일, 2026년 10월 22일 열람), 기획재정부 카드뉴스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2025년 10월 30일),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2025년 12월 4일), 정책브리핑 「새해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2026년 1월 6일), 한국세정신문 「2026년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2025년 12월 31일), 한국세무사회 「2025 핵심 개정세법」 중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2025년 12월), 재정경제부(정책브리핑, 2026년 1월 16일), 조선비즈(2026년 3월 17일), 보건복지부(정책브리핑, 2026년 3월 30일), 행정안전부(2025년 12월 16일), 정책브리핑(2026년 8월 13일), MTN(2026년 8월 3일), 머니투데이(2026년 8월 12일), 매일신문(2026년 10월 12일) 기준이에요. 출생연도 정리는 에디터가 법 조문을 읽고 했어요.
※ 국세청 보도(정책브리핑) 「소득 100만 원 넘는 부양가족 공제, 안돼요?…연말정산 오답 공개」(2026년 1월 23일)·「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 ②」(2024년 12월 23일)·「자주 묻는 연말정산 17. 자녀가 쓴 체크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2024년 12월 26일)·「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2024년 12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8항 기준이에요.
| 시기 | 할 일 | 메모 |
|---|---|---|
| 10월 말~11월 중순 | 연말정산 미리보기, 맞춤형 안내 | 지난해 11월 5일 개통, 6일 카카오톡 안내. 올해 날짜는 국세청 발표를 확인해요 |
| 12월 31일 | 연금계좌·청약 납입, 고향사랑기부 마감 | 공제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일이기도 해요 |
| 1월 15일 무렵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최근 두 해 모두 1월 15일에 열렸어요. 올해 1월엔 추가·수정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가 20일부터 나왔어요 |
| 1~2월 | 회사에 공제 서류 내기 | 마감은 회사가 정해요. 간소화에 없는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받아 내요 |
| 3월 10일 | 회사가 지급명세서 제출 | 회사(원천징수의무자)의 기한이에요 |
| 4월까지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 회사가 급여와 함께 정산하고, 시기는 회사마다 달라요 |
| 5월 | 종합소득세 신고 | 중복 공제를 바로잡고, 빠뜨린 공제도 이때 더할 수 있어요 |
※ 국세청 보도(정책브리핑)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총 45개 항목 공제자료 제공」(2026년 1월 15일), 정책브리핑 「연말정산 일정 체크하세요」(2024년 12월 26일, 그해 일정 기준), 국세청(2025년 11월 5일·2026년 1월 23일) 기준이에요. 내년(2027년)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해 둔 항목, 우리 집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눌러 주세요.
※ 체크 기준은 에디터 제안이에요. 개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준비가 달라요.
지난해엔 2025년 11월 5일, 그 전해엔 2024년 11월 15일, 2023년엔 10월 31일에 열렸어요. 올해(2026년분) 개통일은 10월 22일 현재 국세청이 발표하지 않았어요. 국세청은 개통 당일이나 이틀 전쯤 알려 왔으니, 11월 전후로 국세청 발표를 확인하세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미리보기는 추정치라 연봉이나 지출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지고, 공제 요건은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시 따져야 해요. 실제 정산은 1월 간소화 자료와 회사에 낸 서류로 회사가 해요.
카드사가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금액이 있을 수 있어요. 국세청은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자료를 정상적으로 모아 제공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어요. 그 전까지는 카드사 앱의 이용 내역과 비교해 보세요.
신용카드 사용액만으로 이미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남은 지출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신용카드(15%)보다 두 배로 공제돼요. 아직 넘지 못했다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25%에 닿을 때까지는 어느 쪽을 써도 공제가 같아요.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기본 한도에 이미 닿았다면 전통시장·대중교통(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 포함) 사용분만 추가 한도 안에서 더 공제돼요.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이면 올해 공제 대상이에요. 다만 세액공제는 낼 세금 안에서만 줄여 주고, 공제받은 돈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으면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기타소득세가 붙어요. 연말에 무리하게 넣기보다 오래 묶어 둘 수 있는 금액만 넣으세요.
늘어난 것은 자녀 수에 따른 카드 공제 한도(자녀 1명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 총급여 7천만 원 초과는 1명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공제, 소득이 있는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공제,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보육수당 비과세예요. 줄어든 것도 있어요.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이 올라 2026년분은 기본공제 대상인 2006~2016년생 자녀만 대상이에요. 2017년생은 작년엔 공제됐지만 올해부터 빠지고, 2018년생도 새로 들어오지 못해요.
그럴 수 있어요. 2017년생 자녀가 있다면 작년엔 받던 자녀세액공제가 올해부터 빠져요(아동수당과 중복 방지, 2030년분부터 다시 공제). 2018년생은 작년에도 대상이 아니었어요. 또 정부는 올해부터 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뗄 때 자녀 수별 공제를 늘려 반영한다고 밝혔어요. 매달 덜 떼였다면 그만큼 1월 환급은 작아 보일 수 있어요. 미리보기에서 미리 확인해 두면 1월에 덜 놀라요.
부부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둘 다 올렸다면 한 사람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녀를 빼고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해요. 2026년부터 늘어난 카드 공제 한도도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쪽에 붙어요. 1월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이 부부에게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을 알려 줘요.
10만 원까지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전액 세액공제되고, 2026년부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은 44%(지방소득세 포함)예요. 2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가 14만 4,000원이고, 기부액의 30% 안에서 답례품도 받아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만 기부할 수 있고, 낼 세금이 있어야 공제받아요.
국세청은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를 카카오톡과 네이버 전자문서로 보내고, 문자메시지나 전화로는 안내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국세청을 사칭한 피싱일 수 있으니 문자 속 링크는 누르지 말고 홈택스에 직접 들어가 확인하세요.
아니에요. 대중교통 40% 공제를 없애는 내용은 8월에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이고, 아직 국회 심의 중이에요.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2027년분부터 적용돼,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은 지금처럼 40%로 계산해요.
연말정산은 1월에 하는 일 같지만, 결과는 대부분 12월 31일에 정해져요. 미리보기가 열리면 숫자를 한 번 넣어 보고, 카드는 25%를 기준으로, 연금계좌·청약·기부는 올해 안에 할지부터 정하세요.
그리고 무리하지 않기. 공제를 받으려고 더 쓰거나 생활비를 묶어 두면 돌려받는 돈보다 잃는 게 커질 수 있어요. 올해는 미리 보고, 1월엔 확인만 하는 연말정산이 되길 바라요. 🧾
💌 눈이부신걸 에디터 메모: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으로 확인한 국세청(정책브리핑에 실린 보도자료)·재정경제부(옛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안내,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 언론 보도를 정리한 생활 정보예요. 세무 상담이 아니며, 공제 여부와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요. 정확한 판단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국세청 126 상담센터,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미리보기 화면과 메뉴 이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특정 금융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계산 예시와 자가체크 기준은 에디터 제안이에요. 함께 보면 좋은 글: 눈이부신걸 머니 카테고리.
📚 참고 자료 (2026년 10월 확인)
※ 본문은 위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정보이며(2026년 10월 22일 기준) 세법과 홈택스 서비스는 바뀔 수 있습니다. 세무 상담이 아니므로 개인 사정에 따른 판단은 국세청 126 상담센터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를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