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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열리면 이것부터 — 결과 보고 12월 31일까지 할 일

2026-10-22

책상 위 영수증 옆에서 분홍색 계산기로 지출을 계산하는 손

🧾 3줄 요약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공제 내역으로 내년 1월 예상세액을 계산해 줘요. 지난해엔 11월 5일에 열렸고, 올해 개통일은 아직 발표 전이에요.
  • 결과를 보면 남은 두 달 할 일이 정해져요. 카드는 총급여의 25%를 기준으로 고르고, 연금저축·IRP·청약 납입과 고향사랑기부는 12월 31일까지예요.
  • 2026년엔 자녀 수에 따라 카드 공제 한도가 늘고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돼요. 반대로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이 올라 2017년생은 올해부터 빠지고, 2018년생도 새로 들어오지 못해요.
📑 이 글의 순서 (눌러서 접기/펼치기)
  1. ★ 미리보기는 뭐고, 언제 열릴까
  2. ★ 세 단계로 넣어 보기 — 미리 챙길 것
  3. ★ 결과를 보고 할 일 — 남은 두 달 행동표
  4. ★ 12월 31일이 마감인 것들
  5. ★ 2026년에 달라진 칸
  6. ★ 맞벌이라면 미리 정할 것
  7. ★ 1월 간소화까지 일정
  8. ✅ 연말정산 준비 점검
  9. 자주 묻는 질문 (FAQ)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칸은 매달 보지만, 1년 치 세금이 맞게 떼였는지는 이듬해 1월에야 알게 돼요. 그런데 그때는 손쓸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연금저축 납입도, 고향사랑기부도, 무주택 같은 공제 요건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국세청은 해마다 늦가을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열어요. 여기선 미리보기에 무엇을 넣고, 결과를 보고 남은 두 달 동안 무엇을 할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2026년에 달라진 공제와 맞벌이 부부가 미리 정할 것도 담았어요.

⚠️ 먼저 이것만 · 국세청의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전자문서로 와요. 문자메시지나 전화로는 안내하지 않으니, 국세청을 사칭한 문자 속 링크는 누르지 말고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세요. 그리고 미리보기 결과는 추정치예요. 이 숫자만 보고 생활비까지 끌어와 연금계좌에 넣거나, 공제를 받으려고 지출을 늘리진 마세요.


★ 미리보기는 뭐고, 언제 열릴까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홈택스의 연말정산 계산 서비스예요. 그해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불러와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줘요. 숫자를 바꿔 넣어 보며 연말까지 쓰고 모을 계획을 세우는 용도라, 1월 간소화 서비스보다 먼저 열려요. 잘못 적용하기 쉬운 공제의 유의사항과 절세 팁도 함께 보여 줘요.

연말정산 대상 연도 미리보기 개통일
2023년분 2023년 10월 31일
2024년분 2024년 11월 15일
2025년분 2025년 11월 5일
2026년분(올해) 10월 22일 현재 발표 전

최근 몇 해는 10월 말에서 11월 중순 사이에 열렸고, 국세청은 개통 당일이나 이틀 전쯤 알렸어요. 정확한 날짜는 국세청 발표를 확인하세요. 들어가는 길은 2025년 기준으로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예요.

미리보기가 열릴 무렵엔 맞춤형 안내도 와요. 지난해 국세청은 공제 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을 골라 11월 6일 카카오톡으로 먼저 안내하고, 받지 못한 사람에겐 네이버 전자문서로 보냈어요. 월세 세액공제 안내 대상도 8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늘렸고요.

※ 정책브리핑에 실린 국세청 보도 「5일부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시작」(2025년 11월 5일)·「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2025년 11월 10일)·「'13월의 월급' 얼마?…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15일 개통」(2024년 11월 13일)·「연말정산 세액 계산하고 절세 전략까지…'미리보기 서비스' 개통」(2023년 10월 31일), CBC뉴스(2026년 10월 11일) 기준이에요. 올해 개통 발표 여부는 10월 22일에 다시 확인했어요.

★ 세 단계로 넣어 보기 — 미리 챙길 것

2025년 미리보기는 세 단계였어요. 올해 화면은 달라질 수 있지만, 미리 챙겨 둘 숫자는 비슷해요.

단계 하는 일 미리 챙길 것
STEP 1 지난해 지급명세서를 확인하고 올해 예상 연봉을 넣어요. 1~9월 실제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10월 이후 쓸 금액을 넣으면 카드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을 계산해 줘요 올해 받을 급여, 10~12월에 쓸 돈
STEP 2 주택자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 같은 공제 항목별로 올해 예상 지출을 넣으면, 올해 세법에 맞춰 공제 금액을 계산해요 연금저축·IRP·청약 납입액, 월세, 의료비·교육비 대략 금액
STEP 3 최근 3년 총급여와 항목별 공제 금액·결정세액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래프로 보여 주고 유의사항을 알려 줘요 지난해와 달라진 일(이사, 출산, 혼인 등)
  • 카드 사용액이 덜 잡힐 수 있어요 — 카드사가 일부 자료를 내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금액이 있을 수 있어요. 국세청은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선 자료를 정상적으로 모아 제공한다고 안내했어요
  • 결과는 추정치예요 — 연봉이나 지출이 바뀌면 실제 결과도 달라져요
  • 요건은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시 — 부양가족, 무주택 같은 요건은 연도 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라는 게 국세청 안내예요
  • 확정되지 않은 세법은 빠져요 —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개정은 미리보기에 반영되지 않아요(2024년 정책브리핑, 국세청 자료)

※ 정책브리핑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2025년 11월 10일)·「5일부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시작」(2025년 11월 5일)·「같은 연봉, 다른 세금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2024년 11월 28일) 기준이에요. '미리 챙길 것'은 에디터 제안이에요.

★ 결과를 보고 할 일 — 남은 두 달 행동표

결과 화면에서 먼저 볼 숫자는 두 가지예요.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지, 그리고 결정세액(1년 동안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요. 여기에 따라 남은 두 달이 갈려요.

미리보기에서 본 것 남은 두 달 이유
신용카드 사용액만으로 총급여의 25%를 넘었다 남은 지출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25%를 넘긴 뒤엔 같은 돈이라도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신용카드는 15%가 공제돼요
카드를 다 합쳐도 25%에 못 미칠 것 같다 공제보다 카드 혜택을 보기 25%를 넘지 못하면 어떤 카드를 써도 카드 공제는 0원이에요
카드 공제가 이미 기본 한도에 닿았다 공제 때문에 더 쓰지 않기 기본 한도를 넘긴 뒤엔 전통시장·대중교통(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 포함) 사용분만 추가 한도 안에서 더 공제돼요
추가로 낼 세금이 예상된다 빠뜨린 공제부터 찾고, 여윳돈이 있으면 연금계좌·청약 납입 검토 12월 31일까지 넣은 돈만 올해 공제돼요
결정세액이 0원이거나 아주 적다 세액공제를 늘리려고 무리하지 않기 세액공제는 낼 세금 안에서만 줄여 줘요. 더 넣어도 돌려받을 몫이 없을 수 있어요

카드는 '언제'보다 '얼마나'예요

카드 공제는 1년 치 사용액을 모아 계산해요.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가 없고, 이 25%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봐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몇 월에 썼는지는 상관없어요. 신용카드만으로 25%를 넘겼다면 남은 지출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두 배로 공제되고, 아직 넘지 못했다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25%에 닿을 때까지는 어느 쪽으로 써도 공제가 같아요.

결제 수단별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예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종이신문·영화와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30%예요(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곳에서 쓴 경우만, 개인 강습비와 입회금은 빠져요). 공제 한도는 기본 30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초과는 250만 원)이고 2026년엔 자녀 수에 따라 늘어요. 기본 한도를 넘었더라도 전통시장·대중교통(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 포함) 사용분으로 300만 원(초과는 200만 원)까지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 구입, 보험료·공과금, 대학 등록금, 상품권 구입, 면세점 사용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는 카드로 내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비율을 정하는 법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비율을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에 정리해 뒀어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 방식·한도)·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2026년 10월 22일 열람), 정책브리핑 「청년·서민 세 부담 낮추고 지방 지원 늘린다…세제개편안 살펴보니」(2026년 8월 13일, 현재 제도 설명), 문화체육관광부 「연말정산 기간 '문화비 소득공제' 받으세요!」(2026년 1월 16일), 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2025년 11월 10일, 카드 공제 제외 항목) 기준이에요. 행동표는 에디터가 정리했어요.

★ 12월 31일이 마감인 것들

미리보기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건 대부분 올해 안에 끝내야 해요. 1월에 서류를 아무리 잘 챙겨도, 해를 넘긴 납입과 기부는 내년 몫이 돼요.

연금저축·IRP

  • 한도 —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와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16.5%, 넘으면 13.2%예요(지방소득세 포함). 900만 원을 다 채우면 최대 148만 5,000원, 118만 8,000원이에요
  • 주의 — 공제받은 돈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으면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기타소득세가 붙어요. 오래 묶어 둘 수 있는 만큼만 넣으세요

두 계좌를 어떻게 나눌지는 IRP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과 어떻게 나눠 넣어야 할까에 정리해 뒀어요.

주택청약종합저축

  • 무주택 세대주와 그 배우자(2025년분부터)이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 원까지 넣은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아요
  •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이 올해 공제 대상이에요. 주택 당첨이 아닌 이유로 해지하면 그해 넣은 돈은 공제받지 못해요
  • 청약통장을 만든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냈는지도 확인하세요. 자세한 요건은 청약통장, 목표에 따라 넣는 금액이 달라져요에 있어요

고향사랑기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 안에서 답례품을 받아요. 10만 원까지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전액 공제되고, 2026년부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은 공제율이 15%에서 40%(지방소득세 포함 44%)로 올랐어요. 20만 원을 넘는 부분은 지방소득세 포함 16.5%예요.

예를 들어 올해 2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가 14만 4,000원(10만 원 + 10만 원의 44%)이에요. 다만 낼 세금이 있어야 공제받을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금액이 올해 연말정산에 들어가요.

월세·혼인신고

  • 월세 세액공제 — 12월 31일 기준으로 집을 가진 세대라면 받을 수 없어요. 전입신고를 해서 주민등록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같아야 하고요. 소득 기준과 공제율은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에 정리해 뒀어요
  • 혼인세액공제 — 혼인신고를 한 해에 부부가 각각 50만 원(생애 1회)을 공제받아요. 현행법으로는 2026년 혼인신고분까지예요. 연장하자는 의원 법안이 국회에 올라 있지만, 정부는 혼인·출산 세액공제를 재정지원 방식으로 바꾸는 안을 냈어요. 정해진 건 없으니 공제는 2026년 혼인신고분까지라고 보고 계획하세요

📝 요건은 12월 31일 기준 · 국세청은 공제 요건을 연도 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연말에 이사, 주택 구입, 혼인신고처럼 상황이 바뀌는 일이 있다면 미리보기 결과도 달라질 수 있어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2026년 10월 22일 열람), 정책브리핑 「청년·서민 세 부담 낮추고 지방 지원 늘린다」(2026년 8월 13일), 국세청 보도(정책브리핑) 「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2024년 12월 31일)·「2025 연말정산, 작년과 뭐가 달라졌을까?」(2025년 12월 22일)·「소득 100만 원 넘는 부양가족 공제, 안돼요?」(2026년 1월 23일)·「자주 묻는 연말정산 ⑧결혼 세액공제?」(2024년 11월 26일), 행정안전부(2025년 12월 16일·26일), 정책브리핑 「새해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2026년 1월 6일), 뉴시스(2026년 6월 20일) 기준이에요. 고향사랑기부 계산은 에디터 계산이에요.

★ 2026년에 달라진 칸

2025년 말과 올해 봄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으로, 올해 쓰고 낸 돈부터 바뀐 것들이에요. 늘어난 칸도, 줄어든 칸도 아이 키우는 집에 몰려 있어요.

항목 바뀐 내용 챙길 것
신용카드 등 공제 한도 20세 이하 자녀·손자녀 1명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 늘어요(총급여 7천만 원 초과는 1명당 25만 원, 최대 50만 원).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 자녀 1명 350만 원·2명 이상 400만 원, 초과는 250만 원 → 275만 원·300만 원 소득이 연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을 넘거나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로 올린 자녀는 빠져요
자녀세액공제 나이 아동수당 나이가 해마다 한 살씩 올라가는 데 맞춰, 2026년분은 9세 이상이 기준이에요. 다만 2017년생은 이 기준에서 빠지는 대신 아동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고(지자체 직권 신청), 13세가 되는 2030년분부터 다시 공제돼요. 금액(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부터 1명당 40만 원 추가)은 그대로예요 올해는 기본공제 대상인 2006~2016년생 자녀가 대상이에요. 2017년생은 작년엔 공제됐지만 올해 빠져 환급이 줄 수 있어요. 2018년생은 올해부터 받을 차례였는데 2031년분으로 미뤄졌어요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취학 전 아동에만 되던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공제(15%, 1명당 연 300만 원)가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까지 넓어졌어요 간소화 자료에 없으면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내요
자녀 교육비 소득 요건 대학생 자녀처럼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도, 그 소득과 관계없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1명당 연 900만 원 한도)도 챙겨요
보육수당 비과세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근로자 1명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으로 늘었어요 회사가 월급에 반영하는 부분이라 급여명세서로 확인해요
고향사랑기부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 공제율이 15%에서 40%(지방소득세 포함 44%)로 올랐어요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금액만 올해분이에요
주말부부 월세 주소를 달리하는 무주택 주말부부도 각자 월세 세액공제를 받아요(부부 합산 연 1,000만 원 한도) 배우자 주소지가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여야 하는 등 요건이 있어요

자녀세액공제는 하나 더 알아 둘 게 있어요. 정부는 올해부터 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뗄 때도 자녀 수별 공제를 늘려 반영한다고 밝혔어요(재정경제부, 2026년 1월). 매달 덜 떼였다면 그만큼 1월 환급은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이것만으로 1년 치 세금이 늘어난 건 아니에요.

📝 내년부터 바뀔 수 있는 건 따로 · 8월에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에는 대중교통 40% 공제를 없애고 추가 한도를 줄이는 안, 월세 공제 한도를 1,200만 원으로 늘리는 안, 부양가족 소득 기준을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리는 안 등이 담겼어요. 아직 국회 심의 중이고,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2027년분부터 적용돼 올해 쓴 돈을 정산하는 내년 1월 연말정산과는 관계가 없어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8항, 소득세법 제59조의2·제59조의4·부칙(법률 제21548호, 2026년 4월 21일, 2026년 10월 22일 열람), 기획재정부 카드뉴스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2025년 10월 30일),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2025년 12월 4일), 정책브리핑 「새해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2026년 1월 6일), 한국세정신문 「2026년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2025년 12월 31일), 한국세무사회 「2025 핵심 개정세법」 중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2025년 12월), 재정경제부(정책브리핑, 2026년 1월 16일), 조선비즈(2026년 3월 17일), 보건복지부(정책브리핑, 2026년 3월 30일), 행정안전부(2025년 12월 16일), 정책브리핑(2026년 8월 13일), MTN(2026년 8월 3일), 머니투데이(2026년 8월 12일), 매일신문(2026년 10월 12일) 기준이에요. 출생연도 정리는 에디터가 법 조문을 읽고 했어요.

★ 맞벌이라면 미리 정할 것

  • 부양가족은 한 사람만 — 자녀나 부모님을 부부가 둘 다 올리면 안 돼요. 중복으로 공제받았다면 한 사람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빼고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해요. 제때 바로잡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 카드 한도도 따라가요 — 2026년부터 늘어나는 카드 공제 한도는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쪽에 붙어요. 배우자가 기본공제로 올린 자녀는 내 한도 계산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 일하는 배우자의 카드는 배우자 몫 — 카드 사용액을 합칠 수 있는 가족은 소득 기준(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을 채운 사람이에요. 20세가 넘은 자녀도 소득 기준을 채우면 합칠 수 있어요
  • 의료비는 조금 달라요 — 소득 기준을 넘는 가족을 위해 쓴 의료비도 공제되지만, 다른 가족이 이미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어요
  • 1월에 다시 맞춰 보기 —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은 부부에게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을 알려 줘요. 미리보기로 각자 넣어 보고, 1월에 한 번 더 맞춰 보세요

※ 국세청 보도(정책브리핑) 「소득 100만 원 넘는 부양가족 공제, 안돼요?…연말정산 오답 공개」(2026년 1월 23일)·「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 ②」(2024년 12월 23일)·「자주 묻는 연말정산 17. 자녀가 쓴 체크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2024년 12월 26일)·「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2024년 12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8항 기준이에요.

★ 1월 간소화까지 일정

시기 할 일 메모
10월 말~11월 중순 연말정산 미리보기, 맞춤형 안내 지난해 11월 5일 개통, 6일 카카오톡 안내. 올해 날짜는 국세청 발표를 확인해요
12월 31일 연금계좌·청약 납입, 고향사랑기부 마감 공제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일이기도 해요
1월 15일 무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최근 두 해 모두 1월 15일에 열렸어요. 올해 1월엔 추가·수정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가 20일부터 나왔어요
1~2월 회사에 공제 서류 내기 마감은 회사가 정해요. 간소화에 없는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받아 내요
3월 10일 회사가 지급명세서 제출 회사(원천징수의무자)의 기한이에요
4월까지 환급 또는 추가 납부 회사가 급여와 함께 정산하고, 시기는 회사마다 달라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중복 공제를 바로잡고, 빠뜨린 공제도 이때 더할 수 있어요

※ 국세청 보도(정책브리핑)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총 45개 항목 공제자료 제공」(2026년 1월 15일), 정책브리핑 「연말정산 일정 체크하세요」(2024년 12월 26일, 그해 일정 기준), 국세청(2025년 11월 5일·2026년 1월 23일) 기준이에요. 내년(2027년)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 연말정산 준비 점검

해 둔 항목, 우리 집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눌러 주세요.

항목을 체크하면 결과가 표시돼요.

※ 체크 기준은 에디터 제안이에요. 개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준비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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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나요?

지난해엔 2025년 11월 5일, 그 전해엔 2024년 11월 15일, 2023년엔 10월 31일에 열렸어요. 올해(2026년분) 개통일은 10월 22일 현재 국세청이 발표하지 않았어요. 국세청은 개통 당일이나 이틀 전쯤 알려 왔으니, 11월 전후로 국세청 발표를 확인하세요.

Q2. 미리보기 결과대로 1월에 환급받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미리보기는 추정치라 연봉이나 지출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지고, 공제 요건은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시 따져야 해요. 실제 정산은 1월 간소화 자료와 회사에 낸 서류로 회사가 해요.

Q3. 미리보기에 카드 사용액이 실제보다 적게 나와요.

카드사가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금액이 있을 수 있어요. 국세청은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자료를 정상적으로 모아 제공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어요. 그 전까지는 카드사 앱의 이용 내역과 비교해 보세요.

Q4. 남은 두 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뭘 써야 하나요?

신용카드 사용액만으로 이미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남은 지출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신용카드(15%)보다 두 배로 공제돼요. 아직 넘지 못했다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25%에 닿을 때까지는 어느 쪽을 써도 공제가 같아요.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기본 한도에 이미 닿았다면 전통시장·대중교통(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 포함) 사용분만 추가 한도 안에서 더 공제돼요.

Q5. 연금저축·IRP는 12월에 몰아서 넣어도 되나요?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이면 올해 공제 대상이에요. 다만 세액공제는 낼 세금 안에서만 줄여 주고, 공제받은 돈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으면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기타소득세가 붙어요. 연말에 무리하게 넣기보다 오래 묶어 둘 수 있는 금액만 넣으세요.

Q6. 올해 아이 키우는 집은 뭐가 달라졌나요?

늘어난 것은 자녀 수에 따른 카드 공제 한도(자녀 1명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 총급여 7천만 원 초과는 1명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공제, 소득이 있는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공제,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보육수당 비과세예요. 줄어든 것도 있어요.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이 올라 2026년분은 기본공제 대상인 2006~2016년생 자녀만 대상이에요. 2017년생은 작년엔 공제됐지만 올해부터 빠지고, 2018년생도 새로 들어오지 못해요.

Q7. 작년보다 환급이 줄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2017년생 자녀가 있다면 작년엔 받던 자녀세액공제가 올해부터 빠져요(아동수당과 중복 방지, 2030년분부터 다시 공제). 2018년생은 작년에도 대상이 아니었어요. 또 정부는 올해부터 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뗄 때 자녀 수별 공제를 늘려 반영한다고 밝혔어요. 매달 덜 떼였다면 그만큼 1월 환급은 작아 보일 수 있어요. 미리보기에서 미리 확인해 두면 1월에 덜 놀라요.

Q8.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누가 공제받나요?

부부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둘 다 올렸다면 한 사람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녀를 빼고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해요. 2026년부터 늘어난 카드 공제 한도도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쪽에 붙어요. 1월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이 부부에게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을 알려 줘요.

Q9. 고향사랑기부, 올해는 얼마나 돌려받나요?

10만 원까지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전액 세액공제되고, 2026년부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은 44%(지방소득세 포함)예요. 2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가 14만 4,000원이고, 기부액의 30% 안에서 답례품도 받아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만 기부할 수 있고, 낼 세금이 있어야 공제받아요.

Q10. 국세청이라며 연말정산 안내 문자가 왔어요.

국세청은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를 카카오톡과 네이버 전자문서로 보내고, 문자메시지나 전화로는 안내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국세청을 사칭한 피싱일 수 있으니 문자 속 링크는 누르지 말고 홈택스에 직접 들어가 확인하세요.

Q11. 대중교통 공제가 없어진다던데, 올해 쓴 것도 해당되나요?

아니에요. 대중교통 40% 공제를 없애는 내용은 8월에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이고, 아직 국회 심의 중이에요.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2027년분부터 적용돼,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은 지금처럼 40%로 계산해요.

마무리 — 1월의 숫자는 12월에 정해져요

연말정산은 1월에 하는 일 같지만, 결과는 대부분 12월 31일에 정해져요. 미리보기가 열리면 숫자를 한 번 넣어 보고, 카드는 25%를 기준으로, 연금계좌·청약·기부는 올해 안에 할지부터 정하세요.

그리고 무리하지 않기. 공제를 받으려고 더 쓰거나 생활비를 묶어 두면 돌려받는 돈보다 잃는 게 커질 수 있어요. 올해는 미리 보고, 1월엔 확인만 하는 연말정산이 되길 바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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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부신걸 에디터 메모: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으로 확인한 국세청(정책브리핑에 실린 보도자료)·재정경제부(옛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안내,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 언론 보도를 정리한 생활 정보예요. 세무 상담이 아니며, 공제 여부와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요. 정확한 판단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국세청 126 상담센터,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미리보기 화면과 메뉴 이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특정 금융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계산 예시와 자가체크 기준은 에디터 제안이에요. 함께 보면 좋은 글: 눈이부신걸 머니 카테고리.

📚 참고 자료 (2026년 10월 확인)

  • 정책브리핑(국세청) 「5일부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시작」(2025년 11월 5일) — 11월 5일 개통,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공제 금액으로 내년 1월 예상세액 계산·연말 소비·저축 계획, 유의사항과 절세 팁 제공, 카드사 일부 자료 미제출 가능(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 수집 예정), 연도 말(12월 31일) 기준 요건 재확인,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음, 맞춤형 안내 52만 명(6일 카카오톡, 미송달 시 네이버 전자문서), 월세 안내 8만→15만 명, 문자·전화로는 안내하지 않음, 연금저축 공제분 연금 외 수령 시 15% 기타소득세
  • 정책브리핑(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2025년 11월 10일) — 메뉴 경로(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STEP 1(지급명세서·예상 연봉, 1~9월 사용액 + 10월 이후 예상 지출로 카드 공제 절감 세액), STEP 2(항목별 예상 지출로 올해 세법 기준 공제액), STEP 3(3년 추이·유의사항), 신용카드 15%·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카드 공제 제외 항목(자동차 구입, 보험료·공과금, 대학등록금, 상품권, 면세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
  • 정책브리핑(국세청) 「'13월의 월급' 얼마?…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15일 개통」(2024년 11월 13일) — 2024년 11월 15일 개통, 맞춤형 안내 43만 명(20일 카카오톡)
  • 정책브리핑(국세청) 「연말정산 세액 계산하고 절세 전략까지…'미리보기 서비스' 개통」(2023년 10월 31일) — 2023년분 미리보기 개통
  • 정책브리핑 「같은 연봉, 다른 세금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2024년 11월 28일, 국세청 자료 기반 기사) — 확정되지 않은 세법 개정은 미리보기에 반영되지 않음
  • CBC뉴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일…올해 국세청 공식 발표는 아직」(2026년 10월 11일) — 올해 개통 일정 공식 발표 전(10월 22일 재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2026년 10월 22일 열람) —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용분, 총급여 25%(최저사용금액) 초과분 공제, 최저사용금액을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빼는 계산식, 기본 한도 25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자녀등 1명 350만 원·2명 이상 400만 원(초과 275만 원·300만 원), 추가 한도(전통시장·대중교통 200만 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 포함 300만 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2026년 10월 22일 열람) — 카드 한도 상향 대상 자녀등(직계비속으로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20세 이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을 것, 2026년 2월 27일 신설), 수영장·체력단련장, 개인 강습비·입회금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2·부칙(법률 제21548호, 2026년 4월 21일 공포·시행, 2026년 10월 22일 열람) — 자녀세액공제 1명 25만 원·2명 55만 원·3명 이상 1명당 40만 원 추가, 나이 기준 13세 이상으로 개정하되 2026년분 9세 이상·2027년분 10세·2028년분 11세·2029년분 12세, 2017년생에는 단계 기준 미적용, 개정이유(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맞춘 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제59조의4(2026년 10월 22일 열람) — 연금계좌 연 600만 원·합산 900만 원, 12%·15%, 교육비 세액공제 15%(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소득 제한 없음, 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 취학 전·초중고 1명당 연 300만 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2026년 10월 22일 열람)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 300만 원 납입 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정책브리핑(기획재정부) 카드뉴스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2025년 10월 30일) — 자녀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자녀당 25만 원(최대 50만 원),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
  • 국회예산정책처 나보포커스 제129호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2025년 12월 4일) — 2025년 12월 2일 본회의 의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자녀 1명 350만 원·2명 이상 400만 원, 초과 275만 원·300만 원
  • 한국세무사회 「2025 핵심 개정세법」 PART 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국민·기업 납세자용)」(2025년 12월 발간, 한국세정신문 2025년 12월 9일 보도, 정부 자료 아님) — 자녀 및 손자녀 등 부양가족 1명당 한도 상향('26.1.1 이후 개시 과세기간),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 예능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과 관계없이 교육비 공제, 보육수당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고향사랑 10만~20만 원 40%,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 월세 공제(부부 합산 1,000만 원)
  • 정책브리핑 「새해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청년미래적금도 신설」(2026년 1월 6일) — 초등 1~2학년(만 9세 미만) 예체능 학원비 15%·연 300만 원, 대학생 교육비 소득요건 폐지, 무주택 주말부부 각각 월세 공제(부부 합산 1,000만 원), 보육수당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고향사랑 10만~20만 원 40% 신설, 카드 한도 자녀당 상향
  • 한국세정신문 「2026년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2025년 12월 31일) — 카드 한도 자녀당 5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초과 25만 원), 대학생 교육비 소득요건 폐지, 보육수당, 고향사랑 15%→40%, 주말부부 월세(주소지·급여 요건)
  • 정책브리핑(재정경제부)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2026년 1월 16일) — 근로소득 원천징수 때 자녀 수별 공제금액 증가, 주말부부 범위(배우자 주소지가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 동거 직계존비속 등 무주택)
  • 조선비즈 「아동수당 이어 자녀세액공제 연령도 2030년까지 13세로 상향」(2026년 3월 17일) — 2026년 9세 이상부터 매년 1세씩 상향, 아동수당과의 중복 수혜 방지
  •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아동수당,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2026년 3월 30일) — 2026년 9세 미만부터 2030년 13세 미만까지 단계 확대, 이미 지급이 끝난 2017년 1월~2018년 3월생도 지자체 직권 신청으로 순차 지급
  • 정책브리핑(국세청) 「2025 연말정산, 작년과 뭐가 달라졌을까?」(2025년 12월 22일) — 자녀세액공제 10만 원 상향(1명 25만·2명 55만·3명 95만 원), 수영장·체력단련장 30%(2025년 7월 이후),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주택마련저축 공제, 2026년 간소화 1월 15일
  •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 1000억 원 돌파…내년엔 세액공제 혜택 더 늘어」(2025년 12월 16일) —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16.5%→44%
  •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연말정산 혜택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2025년 12월 26일) — 31일까지 기부분 반영,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답례품 30%,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정부에 기부
  • 문화체육관광부 「연말정산 기간 '문화비 소득공제' 받으세요!」(정책브리핑, 2026년 1월 16일) — 총급여 25% 이상 사용, 문화비 30%, 수영장·체력단련장(2025년 7월 결제분부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한국문화정보원 등록 사업자
  • 정책브리핑 「청년·서민 세 부담 낮추고 지방 지원 늘린다…세제개편안 살펴보니」(2026년 8월 13일) — 현재 공제율(신용카드 15%·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도서·공연 30%·전통시장·대중교통 40%), 연금계좌 12%·15%(총급여 5,500만 원), 월세 15%·17%·1,000만 원, 부양가족 소득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출산·입양·혼인 세액공제 현황, 정부안(대중교통 추가공제 폐지·추가 한도 200만·100만 원, 월세 1,200만 원, 부양가족 300만·750만 원),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
  • MTN 「대중교통 카드공제 축소…도서·공연은 고소득자도 공제 [2026 세제개편]」(2026년 8월 3일) —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기간부터, 2026년 사용분 연말정산엔 미적용
  • 머니투데이 「월세 공제 한도 1200만원으로… 청년은 소득 관계없이 17%」(2026년 8월 12일) —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 월세분부터
  • 매일신문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요건 300만원 개편, 올해 정산은 100만원 그대로」(2026년 10월 12일) — 올해 번 소득 정산은 100만 원 기준, 국회 처리 전망
  • 정책브리핑(국세청) 「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2024년 12월 31일) — 12월 31일까지 연금계좌·주택청약저축 납입 시 공제, 당첨 외 해지 시 해지연도 납입액 공제 불가, 편리한 연말정산 최적 인적공제 조합
  • 정책브리핑(국세청) 「소득 100만 원 넘는 부양가족 공제, 안돼요?…연말정산 오답 공개」(2026년 1월 23일) — 맞벌이 자녀 중복 공제 시 5월 확정신고·추가납부,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의 카드·보험료·교육비·기부금 공제 불가(2025년분 기준, 2026년분부터 교육비는 부양가족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 과다공제 가산세 주의, 12월 31일 기준 주택 보유 세대 월세 공제 불가, 주민등록 주소와 계약서 주소 일치, 의료비(나이·소득 요건 제한 없음,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받은 사람의 의료비 불가)
  • 정책브리핑(국세청)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 ②」(2024년 12월 23일) —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 등을 공제했다가 추가 납부한 사례
  • 정책브리핑(국세청) 「자주 묻는 연말정산 17. 자녀가 쓴 체크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2024년 12월 26일) — 20세를 넘은 자녀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합산 가능
  • 정책브리핑(국세청) 「자주 묻는 연말정산 ⑧결혼 세액공제?」(2024년 11월 26일) — 2024~2026년 혼인신고분, 1인당 50만 원, 생애 1회
  • 뉴시스 「혼인세액공제 올해 일몰…」(2026년 6월 20일) — 올해 혼인신고 부부를 끝으로 종료, 연장 의원안 계류
  • 정책브리핑(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총 45개 항목 공제자료 제공」(2026년 1월 15일) — 1월 15일 개통, 최종 확정자료 1월 20일부터, 의료비 누락 신고 1월 17일까지, 간소화에 없는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받아 회사 제출
  • 정책브리핑 「연말정산 일정 체크하세요」(2024년 12월 26일) — 2025년 1월 15일 간소화 개통, 3월 10일 신고서·지급명세서 제출, 환급은 4월까지 회사별
  • 편집 방침 — 특정 금융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올해 미리보기 화면은 2025년 안내 기준으로 설명했고, 개통 시기는 지난 개통 이력으로만 적었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공제율(16.5%·13.2%)과 연금계좌 최대 공제액, 고향사랑기부 계산 예시(20만 원 → 14만 4,000원)는 공식 수치로 에디터가 계산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출생연도(2026년분 2006~2016년생, 2017년생은 2030년분부터, 2018년생은 2031년분부터)는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1548호)과 나이 판정 규정(과세기간 중 해당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있으면 인정)을 에디터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남은 두 달 행동표와 자가체크 기준은 에디터 판단입니다. 독립 검수 1회를 거쳐 고쳤습니다

※ 본문은 위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정보이며(2026년 10월 22일 기준) 세법과 홈택스 서비스는 바뀔 수 있습니다. 세무 상담이 아니므로 개인 사정에 따른 판단은 국세청 126 상담센터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를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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