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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과 어떻게 나눠 넣어야 할까

2026-05-15

노트북으로 연금계좌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모습

🌸 3줄 요약

  •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600만 원까지예요. IRP를 더해야 900만 원 한도가 채워져요.
  • 공제율은 근로소득자 총급여 5,500만 원 / 사업소득자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을 기준으로 16.5%와 13.2%로 갈려요.
  • 900만 원을 다 채우면 16.5% 구간에서 최대 148만 5,000원을 돌려받아요. 다만 55세 전에 해지하면 그 효과가 사라져요.
📑 이 글의 순서 (눌러서 접기/펼치기)
  1. 한도와 공제율부터 정리하면
  2. ★ 연금저축과 IRP, 뭐가 다를까
  3. 어떻게 나눠 넣는 게 좋을까
  4.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5. 나중에 받을 때의 세금
  6. 중간에 깨면 어떻게 될까
  7. ✅ 납입 전 체크리스트
  8. 자주 묻는 질문 (FAQ)

"연금저축이랑 IRP, 둘 다 있는데 어디에 먼저 넣어야 하나요." 연말정산 시즌마다 반복되는 질문이에요.

답의 출발점은 한도가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예요. 연금저축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구간이 있거든요. 여기에 두 계좌의 성격이 꽤 다르다는 점까지 알면 배분 기준이 잡혀요.


한도와 공제율부터 정리하면

항목 내용
합산 세액공제 한도 연 900만 원 — 연금저축 단독은 600만 원, IRP를 더해 900만 원
총 납입 한도 연 1,800만 원 — 더 넣을 수는 있지만 공제는 900만 원까지예요
공제율 16.5% 근로소득자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사업소득자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공제율 13.2% 위 기준을 넘는 경우
최대 환급 148만 5,000원(16.5%) / 118만 8,000원(13.2%)
나이 제한 없어요. 나이와 무관하게 900만 원이 적용돼요

💡 프리랜서라면 기준이 다르다는 걸 꼭 확인하세요. "총급여 5,500만 원"은 근로소득자 기준이에요.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으로 판단해요. 이걸 총급여 기준으로 착각하면 본인 공제율을 잘못 계산하게 돼요.

★ 연금저축과 IRP, 뭐가 다를까

이 장이 배분을 정하는 근거예요. 세액공제만 보면 둘이 비슷해 보이지만, 투자 제약과 인출 조건이 달라요.

구분 연금저축 IRP
공제 한도 단독 최대 600만 원 연금저축과 합산 900만 원
투자 제약 연금저축펀드는 위험자산 비중 제한이 없어요 위험자산은 70%까지. 최소 30%는 안전자산이어야 해요
중도 인출 가능해요. 다만 세금이 붙어요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역할 노후 준비 + 세액공제 퇴직금을 받는 통로 + 세액공제

정리하면 연금저축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IRP는 제약이 있는 대신 한도를 늘려줘요. 그래서 배분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 넣는 게 좋을까

많이 언급되는 조합은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이에요. 연금저축 한도를 먼저 채우고 남은 300만 원을 IRP로 넣는 방식이고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연금저축이 투자 제약이 덜하다는 점, 그리고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IRP보다는 접근이 낫다는 점이에요. IRP 하나로 900만 원을 다 넣어도 세액공제 금액은 같지만, 전체 금액에 안전자산 비중 규정이 적용돼요.

🌸 다만 이건 정답이 아니라 일반적인 기준이에요. 어느 쪽이 나은지는 목표 수익률,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 자금이 묶여도 괜찮은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안전자산 비중이 오히려 마음 편한 분도 있고요. 한도를 채우는 것 자체보다 55세까지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인지가 더 중요해요.

참고로 퇴직금이 IRP에 들어와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공제는 본인이 따로 납입한 금액에만 적용돼요. 퇴직금 관련 내용은 퇴직금 중간정산 편에 정리했어요.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ISA 계좌가 만기되면 그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길 수 있어요. 이때 추가 세액공제가 붙어요.

이전액의 10%, 최대 300만 원이 기본 900만 원과 별도로 공제 대상이 돼요. 그 해에 최대 1,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셈이에요.

조건은 만기해지일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거예요. 300만 원을 다 받으려면 3,000만 원을 옮겨야 하고요.

⚠️ ISA 제도 자체는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에요.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자료마다 수치가 다르게 안내되고 있고 확정 여부도 분명하지 않아요. ISA 가입이나 만기 처리를 앞두고 계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가입 금융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는 현재 확정된 연금계좌 전환 공제만 다뤘어요.

나중에 받을 때의 세금

세액공제를 받고 넣은 돈은 나중에 받을 때 세금이 붙어요. 지금 안 내는 게 아니라 미뤄두는 구조예요. 다만 받을 때 세율이 낮아서 대체로 유리해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 수익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돼요. 나이에 따라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예요. 납입할 때 받은 공제율(13.2~16.5%)보다 낮죠.

퇴직금이 재원인 부분
계산 방식이 달라요. 퇴직소득세의 70%(연금 수령 10년 이내), 11년째부터는 60%가 적용돼요. 같은 IRP 계좌 안에 있어도 재원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매겨져요.

연간 수령액 기준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 이하면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돼요. 넘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하게 돼요.

중간에 깨면 어떻게 될까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요.

계산해보면 이래요. 13.2%로 공제받은 사람은 16.5%를 토해내니 손해고, 16.5%로 공제받았어도 운용 수익에까지 16.5%가 붙어서 결국 남는 게 없어요. 세액공제 효과가 사라지는 구조예요.

🌸 그래서 금액을 정할 때 신중해야 해요. 한도를 채우는 게 목표가 아니라 55세까지 묶어둘 수 있는 금액인지가 기준이에요. 900만 원이 부담스럽다면 감당 가능한 금액부터 시작하는 게 나아요. 중간에 깨는 것보다는 적게 넣고 유지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낫거든요.

IRP는 연금저축보다 인출 조건이 더 엄격해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장기 요양, 파산선고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 중도 인출이 가능해요. 단기 자금 계획이 있다면 IRP에 몰아 넣는 건 맞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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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넣으면 얼마나 돌려받을까요?

납입액을 넣으면 세액공제 환급액이 바로 나오는 계산기,
복리 계산기로 장기 운용 결과까지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가 직접 설계했어요

계산기로 계산해보기 →

✅ 납입 전 체크리스트

확인한 항목을 눌러보세요. 몇 개나 됐는지에 따라 다음에 뭘 보면 되는지 알려드려요.

항목을 체크하면 결과가 표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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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얼마까지 공제받나요?

합산 900만 원이에요.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600만 원까지고, IRP를 더해야 900만 원이 채워져요. 납입 자체는 연 1,80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공제는 900만 원까지만이에요.

Q2. 공제율 16.5%와 13.2%는 어떻게 갈리나요?

근로소득자는 총급여 5,500만 원,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이 기준이에요. 이 이하면 16.5%, 넘으면 13.2%예요. 프리랜서가 총급여 기준으로 판단하면 구간을 잘못 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3. IRP 하나로 900만 원을 전부 넣어도 되나요?

가능하고 세액공제 금액도 같아요. 다만 IRP는 위험자산 비중이 70%로 제한돼서 전체 금액에 그 규정이 적용돼요. 연금저축 6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IRP에 300만 원을 넣는 조합이 흔히 쓰이는 이유예요.

Q4. 소득이 높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 상한은 없어요. 기준을 넘으면 공제율이 13.2%로 낮아질 뿐이고 900만 원 한도는 같아요.

Q5. 55세 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돼요. 13.2%로 공제받았다면 손해고, 16.5%로 받았어도 운용 수익까지 과세되니 절세 효과가 사라져요. 그래서 금액을 정할 때 55세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해요.

Q6. 중간에 돈을 꺼내 쓸 수 있나요?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세금이 붙어요.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장기 요양, 파산선고 같은 법정 사유가 있어야만 인출할 수 있어요. 단기 자금 계획이 있다면 IRP는 적합하지 않아요.

Q7. 퇴직금이 IRP에 들어오면 그것도 공제 대상인가요?

아니에요. 세액공제는 본인이 따로 납입한 금액에만 적용돼요. 퇴직금이 3,000만 원 들어와도 별도로 900만 원을 납입해야 그 900만 원에 대해 공제받아요. 나중에 받을 때의 세금 계산 방식도 재원에 따라 달라요.

Q8. 12월에 한꺼번에 넣어도 공제받나요?

받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납입 합계를 기준으로 해요. 다만 투자 측면에서는 나눠서 납입하는 편이 시점에 따른 변동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마무리 — 한도보다 유지 가능성이 먼저예요

정리하면 이래요. 합산 900만 원, 공제율은 소득 기준으로 16.5%나 13.2%, 최대 148만 5,000원. 프리랜서라면 총급여가 아니라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으로 판단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한도를 다 채우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55세까지 유지하지 못하면 공제받은 것보다 더 큰 세금이 나갈 수 있으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에서 시작하는 게 맞아요. 🌷

📋 눈이부신걸 에디터 메모: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일반 세제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대한 세무·투자 자문이 아니에요. 특정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아요. 공제 한도와 세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연금계좌 운용 결과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져요. 국세청(nts.go.kr), 금융감독원, 가입 금융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눈이부신걸 머니 카테고리.

📚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59조의3 — 연금계좌세액공제(합산 900만 원, 공제율 16.5%·13.2%)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자금의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129조 —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연령별 5.5%·4.4%·3.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IRP 중도인출 사유, 적립금 운용 규제
  • 국세청 — 연금계좌 세액공제 및 연금 수령 시 과세 안내

※ ISA 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며 세부 한도와 시행 시점이 확정되지 않아 본문에 수치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가입 전 금융감독원 또는 가입 금융기관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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