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숏폼 영상 편집을 다루는 글은 많은데, 정작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걸 안 다루는 경우가 많아요.
자막에 쓴 폰트예요. 여기서 실제로 문제가 생겨요.
"무료 폰트"라고 적혀 있으면 다 써도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 영상에서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무료 라이선스인데 "동영상 제작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근거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요. 이미지나 문서에는 써도 되는데 영상은 안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한 시민단체가 2년 동안 52개 단체와 영세업체, 개인을 상대로 한 관련 상담을 진행했어요. 무료인 것처럼 배포하면서 약관에 조건을 눈에 안 띄게 넣어두고, 나중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이에요.
무료 폰트여도 조건이 달라요
· 영상에는 쓸 수 없는 경우
· 개인은 되지만 사업자는 안 되는 경우
· 로고나 상표에는 못 쓰는 경우
· 글자 모양을 변형하면 안 되는 경우
· 특정 업종에서는 못 쓰는 경우
그리고 이름이 비슷해도 라이선스는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배포처의 약관을 확인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① 만든 곳의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블로그나 모아둔 사이트 말고 제작사나 배포처의 안내를 보세요. "영상"이라는 단어가 조건에 있는지 특히 찾아보시고요.
② 확인한 내용을 저장해두세요
약관 페이지를 화면 저장해두시면 좋아요. 나중에 조건이 바뀌어도 그때 기준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③ 애매하면 확실한 것만 쓰세요
조건이 명확하지 않다면 안 쓰는 게 편해요. 대안은 얼마든지 있어요.
비교적 조건이 명확한 것들도 있어요. 포털이나 기업, 지자체가 배포한 서체 중에 상업적 이용을 폭넓게 허용하는 것들이 있고,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서체도 조건이 분명한 편이에요. 그래도 각각 확인은 하셔야 해요.
💡 알아두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저작권 보호를 받는 건 화면에 보이는 글자 모양이 아니라 폰트 파일 자체예요. 그래서 어떤 파일을 어떤 조건으로 받아 썼는지가 기준이 돼요. 내려받은 경로를 기억해두시면 도움이 돼요.
혹시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바로 합의금을 보내지 마세요. 실제로 침해가 맞는지 따져볼 여지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답변서를 보내는 등 대응했을 때 소송까지 가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었다는 조사도 있어요. 관련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도 있으니 먼저 알아보세요.
폰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배경음악, 효과음, 무료 영상 소스도 같은 문제가 있어요.
편집 앱 안에 기본으로 들어 있는 음원도 조심하셔야 해요. 그 앱 안에서만 쓸 수 있고 다른 플랫폼에 올릴 때는 조건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수익을 내는 채널이라면 더 엄격하게 보고요.
⚠️ 영상 플랫폼은 음원을 자동으로 식별해요. 문제가 되면 수익이 원저작자에게 넘어가거나 영상이 차단될 수 있어요. 심하면 채널에 불이익이 갈 수도 있고요. 플랫폼이 제공하는 음원 보관함을 쓰시면 이 부분은 안전해요.
그리고 영상에 남의 콘텐츠가 들어가는 경우도 조심하세요. 드라마나 예능 장면, 남이 찍은 사진이요. 짧게 쓰면 괜찮다는 기준은 없어요.
확인이 끝났다면 이제 만드는 이야기예요. 숏폼은 처음 몇 초에서 볼지 말지가 정해져요.
그래서 첫 화면에 무슨 얘기인지 바로 보이는 게 중요해요. "오늘은 무엇을 해볼까요"보다 "일주일치 반찬을 두 시간에 만드는 순서"처럼 얻어갈 게 뭔지 분명한 문장이요.
자막은 읽히는 게 우선이에요. 얇은 서체는 작은 화면에서 잘 안 보여요. 굵은 고딕 계열에 테두리를 살짝 넣으면 배경에 묻히지 않아요. 중요한 건 예쁜 것보다 잘 보이는 것이에요.
화려한 효과보다 기본기가 차이를 만들어요.
빈 시간을 잘라내세요
말이 끊기거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구간을 잘라내면 훨씬 잘 봐요. 이게 가장 효과가 커요.
자막은 자동 생성으로 시작하세요
말한 걸 자동으로 자막으로 바꿔주는 기능이 있어요. 틀린 부분만 고치면 시간이 크게 줄어요.
소리 크기를 맞추세요
말소리와 배경음악의 크기 차이가 크면 보다가 나가요. 효과가 화려한 것보다 소리가 편한 게 중요해요.
목소리가 부담스러우면
글로 쓴 대본을 음성으로 바꿔주는 기능이 있어요. 얼굴이나 목소리를 안 내고도 만들 수 있어요.
🌸 유료 버전을 꼭 결제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동 자막이나 컷 편집 같은 기본 기능은 대부분 무료로 돼요. 먼저 무료로 해보시고 정말 필요한 기능이 생기면 그때 정하시면 돼요.
숏폼 쪽에도 근거를 찾기 어려운 이야기가 많이 돌아요.
| 자주 보이는 주장 | 실제 |
|---|---|
| 30~45초가 가장 유리하다 | 권장 길이가 공개된 적 없어요 |
| 고화질로 내보내면 추천에 잘 뜬다 | 올리면 어차피 다시 압축돼요 |
| 특정 효과를 쓰면 노출이 늘어난다 | 추천 기준은 공개되지 않아요 |
| 몇 시에 올려야 잘 터진다 | 주제와 시청자에 따라 달라요 |
이 방법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하면 조회수가 터진다"는 근거로 삼기는 어려워요. 지켰는데 안 되면 이유를 알 수 없거든요.
확실한 쪽에 시간을 쓰는 게 나아요. 권리 확인을 마치고, 읽히는 자막을 쓰고, 빈 시간을 잘라내는 것. 이건 플랫폼이 바뀌어도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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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이 필요해요. 무료 라이선스인데 "동영상 제작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고, 이를 근거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이미지나 문서에는 써도 되는데 영상은 안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으니 약관에서 "영상"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달라요. 영상에는 못 쓰는 경우, 개인만 되고 사업자는 안 되는 경우, 로고에는 못 쓰는 경우, 글자 모양을 변형하면 안 되는 경우, 특정 업종에서 못 쓰는 경우가 각각 있어요. 이름이 비슷해도 라이선스는 전혀 다를 수 있으니 배포처 약관을 직접 확인하세요.
폰트를 모아둔 블로그나 정리 사이트 말고 제작사나 배포처의 공식 안내를 보세요. 확인한 약관 페이지는 화면 저장해두시면 좋아요. 나중에 조건이 바뀌어도 그때 기준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조건이 명확하지 않다면 안 쓰는 편이 편해요.
보호 대상은 화면에 보이는 글자 모양이 아니라 폰트 파일 자체예요. 그래서 어떤 파일을 어떤 조건으로 받아 썼는지가 기준이 돼요. 내려받은 경로를 기억해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돼요.
바로 합의금을 보내지 마세요. 실제로 침해가 맞는지 따져볼 여지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답변서를 보내는 등 대응했을 때 소송까지 가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었다는 조사도 있어요. 관련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도 있으니 먼저 알아보세요.
조심하셔야 해요. 그 앱 안에서만 쓸 수 있고 다른 플랫폼에 올릴 때는 조건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수익을 내는 채널이면 더 엄격하게 봐요. 영상 플랫폼이 음원을 자동으로 식별해서 수익이 원저작자에게 넘어가거나 영상이 차단될 수 있어요. 플랫폼이 제공하는 음원 보관함을 쓰시면 안전해요.
권장 길이가 공개된 적은 없어요. 인터넷에 도는 숫자들은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워요. 길이보다 빈 시간을 잘라내서 늘어지지 않게 하는 편이 실질적이에요.
확인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올리면 플랫폼이 다시 압축하기 때문에 설정한 화질이 그대로 유지되지도 않아요. 화질보다는 자막이 읽히는지, 소리가 편한지를 챙기시는 편이 나아요.
편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리를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건 다시 만들면 되지만, 내용증명은 그렇지 않아요. 약관 한 번 읽는 데 몇 분이면 돼요. 🌷
📋 눈이부신걸 에디터 메모: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폰트와 음원, 영상 소스의 이용 조건은 배포처마다 다르고 수시로 바뀌므로 본문에 특정 서체나 음원의 이름을 적지 않았어요. 반드시 배포처의 공식 약관을 직접 확인하시고, 판단이 어렵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서 제공하는 상담을 이용하세요. 저작권 관련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시민단체도 있어요. 함께 보면 좋은 글: 눈이부신걸 머니 카테고리.
📚 참고 자료
※ 본문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폰트·음원·영상 소스의 이용 조건은 배포처별로 상이하고 수시로 변경되므로 특정 서체나 음원명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용 전 배포처 공식 약관을 직접 확인하시고, 분쟁 발생 시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전문 기관의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