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자료 받으실 분은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흔히 쓰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지켜야 할 규정이 생겨요. 모르고 하시는 분이 많아요.
방문자가 많아도 한 번 보고 나가면 다음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연결될 통로를 만드는 게 도움이 돼요.
이메일이 대표적이에요. 검색 방식이 바뀌어도 남는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래서 자료를 주고 이메일을 받는 방식을 많이 써요.
방향은 맞아요. 다만 이메일 주소를 받는 순간 개인정보를 다루게 되고, 거기에 보내는 것도 규정이 있어요. 이걸 모르고 시작하면 나중에 문제가 커져요.
이메일 주소는 개인정보예요. 이름이나 연락처를 함께 받으면 더 그렇고요.
받기 전에 알려야 할 것
· 왜 받는지 — 수집하는 목적
· 무엇을 받는지 — 수집하는 항목
· 얼마나 보관하는지 — 보유 기간
·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그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받으세요. 자료 하나 보내는 데 생년월일이나 주소까지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많이 받아둘수록 관리 부담과 위험만 커져요.
⚠️ 받은 목적 외로 쓰면 안 돼요. "자료 보내드리려고" 받았는데 나중에 상품 안내를 보내는 건 다른 목적이에요. 목적이 여러 개면 각각 동의를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목적이 끝나면 지우셔야 하고요.
여기가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주소를 받은 것과 광고를 보내는 건 별개예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받는 사람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해요. 미리 체크되어 있는 상자는 명시적 동의로 보기 어려워요.
밤에 보낼 때는 또 다른 동의가 필요해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보내려면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해요.
거부하면 바로 멈춰야 해요
수신거부나 동의 철회 의사를 밝히면 그 뒤로는 보내면 안 돼요.
처리 결과도 알려야 해요
동의·거부·철회 의사를 밝힌 날부터 14일 안에 처리 결과를 알려주셔야 해요.
💡 예외가 하나 있어요. 실제로 거래한 고객에게서 거래 과정에서 직접 연락처를 받았다면, 거래가 끝난 뒤 일정 기간 안에 같은 종류의 상품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 없이 보낼 수 있어요. 다만 기간과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 확인하고 쓰세요.
동의를 받았어도 보낼 때 적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적는 방식까지 정해져 있어요.
| 항목 | 이렇게 하세요 |
|---|---|
| 광고 표시 | (광고) 그대로. 변형하면 안 돼요 |
| 보내는 사람 | 누가 보내는지 알 수 있는 이름과 연락처 |
| 수신거부 방법 | 끝부분에 무료거부. 이것도 그대로 |
⚠️ 변형하면 위반이에요. 괄호 안에 다른 문자를 끼워 넣거나 따옴표를 씌우거나 회사 이름을 붙이는 식은 전부 안 돼요. 수신거부 문구도 마찬가지로 띄어쓰기를 넣거나 다른 말로 바꾸면 인정되지 않아요. 표기 방법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필터를 피하려고 일부러 변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정확히 문제가 되는 행위예요. 정확히 표기하는 게 안전해요.
2026년 3월에 관련 법이 개정됐어요. 제재가 훨씬 무거워졌어요.
기존에는 과태료가 중심이었어요. 사전 동의, 수신거부, 야간 전송, 표기 의무 같은 핵심 항목을 어기면 첫 위반에 수백만원대부터 시작해 반복되면 수천만원까지 올라가는 구조였고요.
⚠️ 여기에 과징금이 새로 생겼어요.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방식이에요. 과태료와 별개라 둘 다 부담할 수 있어요. 세부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해지니 발송 전에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규모가 작아서 괜찮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하는 구조라 보낸 양과 무관해요. 오히려 혼자 운영하는 곳일수록 규정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규정을 지켰다면 내용이 남아요. 여기서도 조심할 게 있어요.
성과를 숫자로 적는 건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평균 얼마를 절약했다", "첫 달에 얼마를 벌었다"는 식의 표현은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해요. 없으면 표시·광고 규정에 걸려요. 이 부분은 표시·광고 편에 정리해뒀어요.
안전하면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바뀐 제도나 기준을 정리한 것,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 직접 겪은 일이요. 확인 가능한 사실이면 문제가 없어요.
🌸 보내는 빈도도 생각해보세요. 자주 보내면 수신거부가 늘어요. 보낼 게 있을 때 보내는 편이 정해진 주기를 억지로 채우는 것보다 나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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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항목을 눌러보세요. 몇 개나 됐는지에 따라 다음에 뭘 보면 되는지 알려드려요.
네, 이메일 주소는 개인정보예요. 받기 전에 왜 받는지, 무엇을 받는지, 얼마나 보관하는지, 거부할 수 있고 그때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셔야 해요.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받으세요. 많이 받아둘수록 관리 부담과 위험만 커져요.
별개예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받는 사람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따로 있어야 해요. 미리 체크되어 있는 상자는 명시적 동의로 보기 어렵고요. 자료를 보내려고 받은 주소로 상품 안내를 보내는 것도 다른 목적이에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보내려면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해요. 일반 동의만으로는 부족해요. 따로 받지 않았다면 그 시간대는 피하시는 게 안전해요.
넣어야 해요. 그리고 변형하면 안 돼요. 괄호 안에 다른 문자를 끼워 넣거나 따옴표를 씌우거나 회사 이름을 붙이는 식은 전부 위반이에요. 수신거부 문구도 마찬가지로 띄어쓰기를 넣거나 다른 말로 바꾸면 인정되지 않아요.
표기 방법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필터를 피하려고 일부러 변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정확히 문제가 되는 행위예요. 정확히 표기하는 게 안전해요.
3월에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제재가 무거워졌어요. 기존 과태료에 더해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이 새로 생겼어요. 과태료와 별개라 둘 다 부담할 수 있고요. 세부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해지니 발송 전에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하는 구조라 보낸 양과 무관해요. 오히려 혼자 운영하는 곳일수록 규정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확인 가능한 사실이면 안전해요. 바뀐 제도나 기준을 정리한 것,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 직접 겪은 일 같은 거요. 반면 "평균 얼마를 절약했다" 같은 성과 수치는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하고 없으면 표시·광고 규정에 걸려요.
나중에 고치는 게 더 어려워요. 이미 받아둔 주소에 동의를 다시 받는 건 쉽지 않거든요.
처음에 제대로 갖춰두시면 그다음은 편해요. 동의 문구 한 번 만들어두는 일이에요. 🌷
📋 눈이부신걸 에디터 메모: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정보통신망법은 2026년 3월 개정안이 통과되어 세부 기준이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므로, 발송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개인정보 수집·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안내 자료를 제공해요. 업종과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판단이 어려우면 전문가 자문을 받으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눈이부신걸 머니 카테고리.
📚 참고 자료
※ 본문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2026년 3월 개정안의 세부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므로 발송 전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업종과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